“교회건축 현장을 막으면 어떡합니까”
기사승인 2023.12.26 21:48:38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 새성전 건축하는 새론교회, 재개발조합의 출입로 폐쇄 통보로 공사 차질 우려
공사협조 불이행과 임시예배처소 출입로 막겠다는 조합 성토하는 시위벌여
▲ 새론교회 성도들과 동작지방회 목회자 등 100여명이 임시예배처소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입구에서 이 입구를 막겠다는 조합측의 통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일부를 대토 받아 재건축에 들어간 동작지방 새론교회(김한권 목사. 구 흑석동제일교회)가 조합 측의 거듭되는 방해와 비협조를 참다못해 26일 오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새론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동작지방 감리사를 비롯해 지역의 목회자까지 만사 제치고 가세해 중대부중 후문에 모인 250여명의 시위대는 그동안의 비협조도 모자라 임시예배처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과 새성전 건축 현장으로 들어가는 임시진입로 등 두 곳 모두를 막겠다는 조합측의 최근 통보를 성토하며 “9구역 조합의 새론교회 진입로 강제폐쇄 결사반대!”, “9구역 조합은 교회를 향한 허위 유포와 모욕을 중단하라”, “명도소송 교회탈취를 중단하라”. “억압하는 9구역조합 각성하라”, “구역조합은 교회땅 532평을 즉시 대토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새론교회는 시위현장에서부터 임시예배처소가 마련된 옛 교회터까지 가는 100여미터의 좁은 길목에 “동작구청은 새론교회 진입로 폐쇄와 교회 공사도로폐쇄를 즉시 해결하라!”, “동작구청·9구역조합의 일방적 도로 폐쇄, 종교행사 방해하지 말라! 3구역 조합은 공사진입로 폐쇄 즉각 취소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해냈다. 더 이상 양보해서는 성전건축이 한없이 미뤄질 뿐 아니라 임시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조차 당장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론교회는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할 동작구청을 향해서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측의 부당한 행태를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교회건축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정지도를 적극 실행해 달라는 탄원이었다.
시위 현장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새론교회 김한권 담임목사 |
시위현장에서 말씀을 전한 김한권 목사는 “교회가 덕이 되지 않아서 이 시위를 하기 전에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이 폐쇄되지 않게 해달라고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1천 명이 넘는 민원의 서명을 올렸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고 조합측의 무성의와 해당 관청의 미온적 중재 태도를 지적하고 “87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교회, 이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87년을 지켰는데 이제는 주변이 변화됨으로 또 주변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참아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9구역 조합의 악한 생각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실 그 역사를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 지역을 위하여 처음부터 세우신 새론교회가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여 삼창’을 외치는 통성기도를 한 뒤 새론교회 교회학교장인 정원선 장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그동안 교회건축과정에서 조합이 행했던 공사방해와 약속불이행의 전말을 고발하고 관할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 네이버 항공사진 |
▲ 륵석3구역내에 건축되고 있는 새론교회 새성전. 사진의 우측 1시 방향에 공사를 위해 새론교회가 4억원을 들여 조성한 임시진출입로가 보인다.하수도 등 조합측은 시설공사를 이유로 이 진출입로를 막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
3구역 조합이 교회건축현장 진입로 막겠다 통보해와
새론교회는 지난 2005년 인근지역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의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1)되었지만 새론교회를 관통하는 20m 도로계획때문에 전체 종교용지 중에 963평이 9구역(532평), 3구역(430평)으로 강제로 나뉘게 되면서 성전건축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새론교회는 당초 종교용지가 많은 흑석9구역에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흑석3구역이 먼저 사업시행이 추진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12일, 3구역 조합과 교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3구역에 속한 430평을 공원부지 옆 700평으로 대토(협약서2조)하여 2021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면적 1,387㎡ 지하5층 지상 6층 규모의 새교회 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 작성한 합의서에는 서로의 신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7조1항,2항) 교회건축 중 진입로사용뿐 아니라 가스, 통신, 상하수도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협조(7조3항)하기로 명시했다.
그런데 3구역 조합이 비대위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송을 벌이고 조합이 차량진출입구 계획을 잘못 수립해 동작구청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구받는 등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새론교회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6월에 기공예배만 드리고는 건축이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흑석3구역 조합과 비대위와의 긴 소송과 분쟁으로 조합집행부가 해산되고 관선조합장 체제로 행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한 협약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과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나서 2020년 8월에 새론교회 공사진입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공사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결국 교회측은 2021년 5월 단차가 심한 지역에 공사비 4억과 수개월의 시간을 들여 임시진입로를 건설하여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 건축은 늦어졌고 비용은 더 늘어나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22년에 새롭게 출범한 3구역 조합 집행부가 자신의 지역과 상관도 없는 흑석9구역 내에 있는 교회 사택(74-59번지, 81-3번지)을 멸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신축 공사장 진출입로를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 폐쇄로 인해 공사속개를 위해 흩어진 인부들을 모으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는가 하면 새 조합장이 수시로 찾아와 공원부지에 있던 현장 사무소를 빼라고 압박하여 복공판위에 사무소를 차리기도 했다.
조합은 임시진입로 사용기간(2021년 3월~ 2023년 2월)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그동안 교회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임시진입로 사용기간을 넘긴 것이 아니라 조합측의 비협조와 진입로 차단 등의 방해로 공사를 끝낼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던 중 최근인 지난 11월 24일 조합은 구역의 기반시설 공사를 이유로 교회 건축 임시진입로를 12월 23일부터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교회로서는 교회건축을 또다시 중단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아 1천여 새론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지역내 타교회 성도 2220명의 서명을 받아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26일, 지방목회자들까지 가세한 시위를 벌이는데 까지 이르렀다.
▲ 공사를 위해 새론교회가 4억원을 들여 조성한 임시진출입로 입구 |
▲ 공사를 위해 새론교회가 4억원을 들여 조성한 임시진출입로 |
9구역, 합의된 보상 안해주고 되레 교회출입구 막으려 해
새론교회 성도들과 지방 목회자들은 3구역조합의 공사진입로 폐쇄결정을 규탄할 뿐만 아니라 9구역 조합을 향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에 의해 교회가 둘로 나뉜 탓에 9구역에 속한 1,754㎡(532평)의 토지는 대토 대신 153억원 정도의 현금청산을 협의하게 되었다. 9구역 조합 대표가 새론교회 소유의 종교용지가 전체 개발대상의 1/54로 너무 넓어 ‘대토’해줄 경우 아파트 건축에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2015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 조합원 자격과 똑같이 감정평가액으로 나머지 86억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새론교회는 이 사안이 이행되도록 동작구청에 행정지도를 부탁했지만 동작구청은 흑석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변경 결정 이후 종교시설과 협의진행이 완결되었는지에 대한 행정검토를 하지 않은 채 “청산금 결정은 조합/교회 간에 정할 사항임”이라는 답변만 보내며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 교회는 흑석3구역에 교회건축을 진행하며 3구역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 전체와 시설물 일부를 멸실해야 했고, 흑석동 지역에 교회 인원을 수용할 예배 장소가 없어 부득이 흑석9구역에 속한 교회부지에 임시 건물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2년 정도면 흑석3구역의 교회건축 공사도 끝나고 흑석9구역의 관리처분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여, 흑석9구역에 2년간의 시설 사용기간을 약속하고 임시예배처소로 가설건물을 착공하게 되었는데 흑석9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조합-비대위간 소송과 싸움으로 인해 수년간 행정이 마비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흑석3구역의 지속적인 비협조와 연속된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 건축 완공도 점점 더 늦어지게 됐다.
그 사이 흑석9구역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들은 이미 이사 가야 할 새론교회가 아직 가설물을 사용하고 있어 흑석9구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새론교회는 새로 들어선 조합이 이전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의 유일한 출입구인 서달로6길을 2023년 12월 26일부터 공사종결시까지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교회로서는 당장 예배도 못드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 5월 9구역 조합장이 9구역 철거를 위해 장비와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다며 새론교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교인들의 심각한 주차불편을 감수하고 9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는데 이제는 교회의 선의를 악의로 바꾸어 교인들의 진출입을 봉쇄하고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허탈해 하는 지경이다.
새론교회는 교인들과 지역 교회 교인들 2,220명의 서명을 받아 동작구청에 흑석3구역의 새론교회 공사진입로 폐쇄와 흑석9구역의 새론교회 진출입로 폐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다면 교회 진출입구 폐쇄를 무효화 하는 가처분과 이전의 손해 에 대한 소송도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조합측은 임시예배처소 출입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중학교 통행로 주변이라 안전조치를 취하려 할 뿐이고 이전부터 통행이 가능하도록 안전바를 설치해 놓았다며 오히려 교회가 임시예배처소를 약속한 기일내에 철거하지 않아 공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교회의 이기심’에 책임을 돌렸다.
신축부지 공사 진입로를 막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하고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측은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측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진행해 놓고 조합이 길을 막았다는 교회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전 조합과의 합의사항 이행 책임이나 조합과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공기를 놓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임시예배처소에 이르는 길이 현재도 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수 있을 만큼 좁다 |
▲ 임시예배처소 |
▲ 시위에 앞서 기도회를 진행하는 새론교회 성도들 |
▲ 기도 / 정경희 장로(건축위원장) |
▲ 말씀을 전하는 새론교회 담임 김한권 목사 |
새론교회 성명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론교회(구, 흑석동제일교회. 이하 ‘우리 교회’)는 1936년에 창립된,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난 87년간 그 누구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와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왔으며, 동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 비극의 시작: 교회 부지가 2개의 재개발 조합으로 나뉨>
2005년에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의해 흑석동이 제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 우리 교회를 관통하는 20m 도로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의 전체 종교용지 963평이 9구역(532평), 3구역(430평)으로 강제로 나뉘게 되면서, 성전건축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용지가 많은 흑석9구역에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흑석3구역이 먼저 사업시행이 추진되면서, 3구역 조합과 먼저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교회와 흑석3구역 조합에 관한 사항
① 교회 새성전 건축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새론교회-흑석3구역 조합 협약체결
우리 교회는 흑석3구역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1차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9년 4월 12일에 최종협약서를 체결(협약기간: 협약일~ 교회의 명의로 등기이전일)하여 조합과 교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조합-비대위 간의 기나긴 소송, 조합 귀책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그 여파로 기승인된 우리교회 건축 허가기간 만료, 건축심의 재접수라는 어려움 직면
그러나, 흑석3구역 조합이 비대위와의 긴 소송으로 관리처분이 지연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차량진출입구 계획을 수립한 흑석3구역 조합의 불찰로 인해, 동작구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조합측에 요구(5개월 이상의 보안 기간 소요)하였습니다. 이미 2016년에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허가 결정을 기다리던 우리 교회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교회건축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건축심의를 접수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합의 귀책으로 인해, 교회건축의 시작은 더욱 요원해지게 되었습니다.
③ 조합의 지속적인 방해와 비협조로, 교회 신축을 위한 ‘공사 진입로’ 확보 불가
게다가 흑석3구역 조합과 비대위와의 긴 소송과 분쟁으로 조합집행부가 해산되고 관선조합장 체제로의 행정이 되면서, 기존 흑석3구역 조합과 우리 교회가 맺은 협약서 세부사항들(특히 공사 진입로 사용 협조 등)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GS건설)가 교회 대토용지 지역 전체를 펜스로 막고 건축진입로를 불허하여 우리 교회에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혔고, 이에 동작구청과 이수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2020년 8월 19일에 ‘새론교회 공사진입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GS건설 소장 및 관계자, 교회 시공사 관계자, 토목관련 전문가, 구청 담당자, 교회 대표, 서정택 동작구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모였으며, 공사진입로 마련을 위한 2가지의 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1안은 GS건설이 만든 여러 건축진입로 가운데 하나를 교회공사 진입로로 같이 사용하는 계획이고, 제2안은 교회 건축부지와 3구역 아파트 공사장 사이의 공간(폭 약 8M)을 사용하여 교회가 자신들의 건축현장으로 진입하고 교회는 자기 비용으로 건축현장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논의결과 제2안으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진입로 사용....”,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야한다”는 협약 이행준수에 관한 우리교회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GS건설은 적극 협조하고, 세부적인 진행은 건설사 실무자들끼리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GS건설 소장은 우리 교회 시공사 담당자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미루다가, 결국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우리 교회에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④ 교회 자체비용(4억원)을 투입하여, 교회공사 임시진입로 확보 성공!
결국 교회건축을 위한 진입로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공사비 약 4억원)을 들여 교회 건축을 위한 임시진입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건설관계자들 다수가 심한 단차로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임시진입로 건설을 동작구청의 심의와 허가를 받고 만들어 흑석3구역 조합의 비협조로 늦어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시진입로 건설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교회 본 공사는 더욱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⑤ 새로운 조합 집행부 출범, 조합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교회공사 방해 가속화
그 이후 2022년 흑석3구역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고, 2022년 11월 24일 아침 기습적으로 교회 종교시설 일부(교육관, 회의실)를 3구역조합 내에 속한 도로개설 부지라는 이유로 철거하였습니다(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폐허처럼 남아있음). 올해에는 흑석9구역 내에 있는 교회 사택(74-59번지, 81-3번지)을 멸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신축 공사장 진출입로를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조합은 이미 임시진입로 사용기간(2021년 3월~ 2023년 2월)이 종료되었으나, 그동안은 교회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합의 방해로 인한 우리교회의 금전적 손실과 공사의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교회는 조합과 교회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의 “진입로 사용”,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를 지키기 않은 조합의 귀책사유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명백히 밝히며, 또한 우리교회 공사진입로에 대한 물리적인 차단은 협약서 제7조 기타 5)항의 “제9구역과 ‘을(교회)’이 보상 문제로 협상을 할 시에 ‘을’의 협조 요청시 ‘갑(조합)’은 이에 응해야 한다”의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⑥ 조합의 공사방해는 현재도 진행중!
게다가 지난 11월 24일 조합은 3구역의 기반시설 공사를 이유로 교회 건축 임시진입로를 12월 23일부터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우리교회로 보내온 바, 이는 우리 교회 건축을 또다시 중단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2. 우리 교회와 흑석9구역 조합에 관한 사항
① 흑석9구역 조합의 제의:“교회 소유 토지의‘대토’대신 이에 상응하는 현금청산으로 보상”
우리 교회는 흑석3구역에 성전건축을 하면서, 흑석9구역에는 새 성전 맞은편 위치에 교육관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와 9구역 조합과의 협의는 동작구청의 주재로 2013년 4월 2일 우리 교회에서 구청, 조합, 교회 관계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구청 담당자는 흑석9구역에 있는 교회의 토지에 대하여 교회가 ‘대토’를 원할시 조합은 ‘대토’를 해주는 것이 법적인 당위성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9구역 조합 대표는 새론교회가 소유한 종교용지가 너무 넓어 ‘대토’해줄 경우 아파트 건축에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차후 관리처분시 상응하는 보상을 하되 현금으로 청산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② 우리 교회는 조합의 ‘교회 토지·건물 현금청산’방침에 협조. 단, 보상조건은 일관되게 명백히 제시
그 이후 흑석9구역은 우리 교회가 고용하고 위임한 다솔CM(이하‘CM’)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3년 8월 7일, 9구역 조합내 우리 교회 토지와 건물에 대해 ‘토지매각 또는 토지보존 여부’, ‘토지보존시 필요한 면적 및 보존위치’에 대해 ‘종교부지 협의 관련 회신요청’ 공문을 우리 교회측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CM과 협의해 달라는 답신 공문을 보냈고, CM은 ‘(1)흑석9구역 조합이 대토를 원하면 교육관 부지 992㎡와 남은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 70억’을, ‘(2)조합이 현금청산을 하겠다면 교회부지 ㎡당 900만원의 지급을 원한다’는 공문을 조합으로 답신하였습니다. 이후 CM은 흑석9구역이 새론교회에 대토할 위치가 마땅치 않아 현금청산을 권유하여 새론교회가 요청한 청구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흑석9구역 조합은 2013년 12월 10일 “흑석동제일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현금청산하며 관련 제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시 협의, 반영하여 처리됨”을 알리는 공문을 CM쪽에 보내왔습니다. CM은 동 공문 내용이 가능하도록 교회측과 협의하겠지만, CM이 조합측에 발송한 이전 공문의 ‘현금청산시 교회부지 ㎡당 900만원을 지급’을 관리처분 계획시 준수해서 협의하여야한다고 공문으로 답신하였습니다.
③‘교회 대토이전 및 청산여부 미정’이슈에 묵묵부답하는 흑석9구역 조합
시간이 지나 2015년 7월 17일 흑석9구역 조합은 업무추진 경과 및 사무실 이전 안내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가, 촉진계획변경 경과-촉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접수하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추진하였으나 “종교시설 협의사항 중 대토이전 및 청산여부가 미정인 사항을 반영하여 공람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교회는 CM을 통해 흑석9구역에 보상에 대한 ‘보상금산출근거’(약153억원)와 함께 구두로 협의된 사항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흑석9구역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에 대한 주민 공람의견서를 동작구청에 보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흑석9구역이 새론교회와 현금청산을 약속하고 새론교회의 승인도 추가하여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결정받게 되었음에도, 통과된 후에는 관리처분 때에 모든 것을 협의하겠다고 말로만 시간을 끌고 있는 흑석9구역 조합의 태도에 대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흑석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변경 결정 이후 종교시설과 협의진행이 완결되었는지에 대한 행정검토를 하지 않은 채 “청산금 결정은 조합/교회 간에 정할 사항임”이라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④ 신의와 성실로 협의해온 조합-교회의 협의내용 조속 이행 촉구
그 이후 우리 교회는 흑석3구역에 교회 건축을 진행하며 3구역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 전체와 시설물 일부를 멸실해야 했고, 흑석동 지역에 교회 인원을 수용할 예배 장소가 없어 부득이 흑석9구역에 속한 교회부지에 임시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년 정도면 흑석3구역의 교회건축 공사도 끝나고 흑석9구역의 관리처분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여, 흑석9구역에 2년간의 시설 사용기간을 약속하고 임시예배처소로 가설건물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흑석9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조합-비대위간 소송과 싸움으로 인해 수년간 행정이 마비되었고, 흑석3구역의 지속적인 비협조와 연속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교회 건축 완공도 점점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흑석9구역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들은 이미 이사 가야 할 새론교회가 아직 가설물을 사용하고 있어 흑석9구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은 이전 조합대표들과 협의하고 진행해온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며, 청산에 따른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흑석9구역 전체 정비면적(28,660평)의 1/54을 차지하고 있는 새론교회 종교용지(532평)-여덟 필지의 전체 종교용지 1,754㎡(532평)과 종교시설 및 교역자사택 347.4㎡(105평)-에 대한 보상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였기에, 일반 조합원 자격과 똑같이 감정평가액으로 나머지 86억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감정평가액 86억원, 2019년 관리처분계획 이후 2022년 대출시 감정평가액 202억원)
이전 조합대표들은 분명히 공문을 보내 “관리처분계획시 협의,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9년 흑석9구역 관리처분기준 계획안 제10조 기타사항 12항에 “종교용지의 처분은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동작구청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의해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흑석9구역 조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로 등재된 종교용지 532평을 일반 조합원으로 취급하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정평가액 통보로 새론교회 보상을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⑤ 흑석9구역 조합의 ‘교회 진출입구 폐쇄 조치’에 대한 동작구청 행정지도 간곡히 청원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출입구인 서달로6길을 2023년 12월 26일부터 공사종결시까지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흑석9구역 조합장과 정비업체대표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 흑석9구역 철거를 위해 장비와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어 새론교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때 교회는 대다수 교인들이 겪게될 심각한 주차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흑석9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론교회의 선의를 악의로 바꾸어 교인들의 진출입구를 봉쇄하고 새론교회 1,019명의 교인들의 종교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니, 흑석9구역의 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동작구 관내에 있는 감리교회와 그 밖의 감리교회 교인들의 2,220명(12/25까지)의 서명을 받아11) 동작구청에 흑석3구역의 새론교회 공사진입로 폐쇄와 흑석9구역의 새론교회 진출입로 폐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청은 행정관청으로서 흑석동에 일어나는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종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행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공정하게 실행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새론교회 교인일동
▲ 폐회 기도 / 동작지방회 최순원 감리사 |
▲ 오후에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새론교회 교인들 |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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