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처음으로 2,000명대 진입 -
-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범부처 안전대책 발표 -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 ◈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및 행정처분 등 집행력 제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1월 20일(목)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감소(총 △32.4%, 연평균 △7.5%)하여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하였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분야별 감소율) 음주운전 △65.3% / 어린이·고령자 △27.2% / 이륜차 △25.6%
-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보행 사망자를 40%(연평균 △10.1%)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 그러나,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 △33.6%, 연평균 △7.9%)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제도 개선 등)
【 화물차 】
ㅇ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한다.
* 졸음운전 경고장치: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하여 주의력 감퇴 등 경고
-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 공익신고 포상금제: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ㅇ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ㅇ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 (현행)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 → (개선) 기존 보험할증 유지
【 버스·택시·렌터카 】
ㅇ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 계획이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 3년간 박탈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 및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간다.
ㅇ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 lock 장비’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lock 장비: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
➋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
ㅇ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 전담 단속인력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전국 5개 권역)별로 배치하여 운영
-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30일 내외) 및 과태료(100만원 내외)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ㅇ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분기별)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現)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 업체 → (改)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
ㅇ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 < 3.5톤 이하 화물차 주요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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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여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23년)하여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 비상제동장치: 전방 충돌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차량 스스로 감속 및 정지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