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사모' 카페지기 미국대사관 하익수입니다.
말씀하신 원천징수 영수증 대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영문)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사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법적인 서류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공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비준사모 방문/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비준사모' 미국비자 발급 상담 및 대행신청: (02)557-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