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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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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연당이 추천 0 조회 616 23.04.27 20: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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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03:08

    첫댓글 가능합니다.

  • 23.04.28 08:11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니 2023년도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2020년에 했고 2022에 했다면요..

  • 23.04.28 12:23

    위 경우는 안됩니다. 2회까지 운영위원장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았다
    이니 3회는 안됩니다.

  • 23.04.28 13:20

    2회까지만 가능요

  • 23.04.28 15:42

    21년도에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리셋 된걸로 보면
    23년도에
    가능하지 않나요?

  • 23.04.29 17:02

    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 23.05.02 04:28

    바쁘실텐데 관심갖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2021.3.17.일자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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