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을 할 수 있는지 여쭈에 봅니다.
2020 운영위원장
2021 ×(운영위원아님)
새롭게 운영위원 당선
2022 운영위원장
2023 운영위원장이 가능한가요?
첫댓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니 2023년도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2020년에 했고 2022에 했다면요..
위 경우는 안됩니다. 2회까지 운영위원장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았다 이니 3회는 안됩니다.
2회까지만 가능요
21년도에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므로리셋 된걸로 보면23년도에가능하지 않나요?
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바쁘실텐데 관심갖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2021.3.17.일자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니 2023년도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2020년에 했고 2022에 했다면요..
위 경우는 안됩니다. 2회까지 운영위원장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았다
이니 3회는 안됩니다.
2회까지만 가능요
21년도에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리셋 된걸로 보면
23년도에
가능하지 않나요?
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바쁘실텐데 관심갖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기관에서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회, 운영위원은 리셋되지만 위원장은 안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2021.3.17.일자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