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분별하게 질문글이 자주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잘못아시고 답변하신분들도 많
이봤구요
이부분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에게
적용된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시보임용 안들어갔다고 틀린 지문 아닙니다. 시보임용은 계급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보임용은 신분보장 못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아시는 부분...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부분...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장 구분할것없이 모두 신분보장 없습니다. 이걸무시하고 낸 모의고사는 잘못된것이며 소수설을 설명한
잘못된 강의 입니다. 일부 소수설인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이 신분보장 조항이다는 건데 소수설입니다.
임기2년은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것이지 결코 신분
보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항이아닙니다. 앞서 2년을 못채우고 퇴직하신 경찰청장 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치안총감을 나눠서 외운다거나 잘못아시는분들은
" 치안총감은 무조건 신분보장 안된다로 봐꾸세요 "
제 생각 이였습니다. 어떻게 푸실지는 어짜피 자기의 몫이겠죠 ㅎㅎ
저도 얼마전 까지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나눠서 외우고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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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큰웃음 가집니다. 우리 학원샘들도 저부분에서 항상 꺼려하면서 세모로 답하시던데 중요한건 저게 문제되서 한문제 틀릴일은 없다고만 말하면서 ...
경찰시험문제 공개 안한다면 정답은 실무가 정답입니다!
어떤 근거 인가요..?;; 저는 .. 님이 말씀하시는 소수설로 알고 있는데.. ;; 소신껏 할랩니다 ~~
짤리는거랑 탄핵당하는거랑 같습니까? 순경이 지가 잘못안했는데 짤리는거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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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윗글을 다시 한번..
순경상훈님 이말씀하시는 그지문은 논란이 없는 지문입니다. 어디에 나왔던간에 맞는 지문으로 나온겁니다. 실무고 뭐고 제 글은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요??? 이상한것가지고 잡고 늘어지시더니 기본적인 것도 잘모르시네요
저는 그냥 어제 저희 경찰학과 교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주시길래 그냥 도움들 되시라고 올린건데 삐딱하게 받아치시니 일하고도 욕먹는 기분이네요? 맘대로 푸세요 박스로 나와도 상대적으로 푸시길
치안총감 계급으로 따지면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은 신분보장이 된는걸로 제가 할고 있습니다.그래소 해양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요..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마찬가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요
정의를 내린다면서 왜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을까ㅋㅋ 치안총감은 무조건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외우라고?? 어느 학교 경찰학과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ㅋㅋㅋ
실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