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대상 :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기준 :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 기초 :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ㅇ 선정규모 : 사업예산(18억원), 6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ㆍ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ㅇ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ㅇ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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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ㅇ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ㅇ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ㅇ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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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원 관리 | ㅇ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ㅇ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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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ㆍ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로봇 도입 지원 방식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기준에 따름(별첨 참조)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지원기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