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여자의 싸움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다친거라 주장을 하고, 여자는 남자분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자는 멱살 잡혔다며 2주 진단, 여자는 주먹으로 맞아 갈비뼈 골절로 5주 진단 받았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어 고소까지 갔고, 남자의 거짓진술로 남자는 과실치상 벌금없이 기소유예로 끝났고, 여자는 상해죄로 벌금 확정받고, 현재 판사님이 서류재판을 한다했습니다. 검찰 민원실에서 남자분의 조사기록 열람중에 기가차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같은 마을 사람이라 누구의 증인도 아닌 중립만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남자와여자 싸움 붙여놓고 싸움날거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없었던 남자의 측근이 여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탄원서와 목격자분들과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했는데 그 녹음안에 여자가 먼저 멱살 잡는거 보지 못했다는 말과 거짓증언을 했던 남자분은 나가고 없었다는 녹음이 있는데 증거로 참작이 되는지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항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법원에서 3~4개월 걸린다며 아직 진행중이라는데 검찰청에 항고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 기간이 촉박하여 급히 문의드립니다. 만약 증거로 인정이되어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뒤집어질수있는지도 궁금하며, 만약 이대로 판결이 나도 남자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민사소송가능한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