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orkdream.net%2Fwpimg%2Fimg%2Fwork%2Fsub_t1.gif)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사업내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orkdream.net%2Fwpimg%2Fimg%2Fwork%2Fsub_t3.gif)
※노동부고시 제2009-9호(2009. 3. 26 적용) 대부대상 및 대상훈련과정
1.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 실업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훈련(사업주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도 포함
- ※ 융자대상 제외
- ①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 ②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 ③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2.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아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해당
-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 실업자 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 조건
- 1인당 대부한도액
-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5. 대부 신청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6. 대부 절차
-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 인터넷 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1%(4년치 선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