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거래시 세금
<!--[if !supportLists]-->1. <!--[endif]-->국세(National Tax)
<!--[if !supportLists]-->- <!--[endif]-->양도세(Capital Gains Tax) : 5% or 6 % (매매가 또는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부담: 매도자(판매자)
- 취득세(Documentary Stamps Tax): 1.5% (매매가 또는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부담: 매수자(구매자)
<!--[if !supportLists]-->- <!--[endif]-->이전세(Transfer Tax): 0.5% (물건가액 기준)
부담:매수자(구매자)
<!--[if !supportLists]-->- <!--[endif]-->등기료(Registration Fee): 0.25% (물건가액 기준)
부담:매수자(구매자)
<!--[if !supportLists]-->2. <!--[endif]-->지방세(Local Government Tax)
<!--[if !supportLists]-->- <!--[endif]-->부동산세(realty Tax): 1.7% (고정재산세 평가액 기준)
부담: 매수자(구매자)
- 특별 교육 기금(Special Education Fund): 1% (고정 재산세 평가랙 기준)
부담: 매수자(구매자)
<!--[if !supportLists]-->- <!--[endif]-->고정 재산세 (Real Property Tax): 연말까지 일괄 지불(지방 자치세별 상이)
부담: 매도자(판매자)
* 거래 형태에 따라 모두 매수자(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판매자가 부담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을 구매자가 지불하여도 명의는 판매자 명의로 표기, 중도 구매 취소시 환불 불가)
<!--[if !supportLists]-->l <!--[endif]-->납부기일: 매도증서(Deed of Sale)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
<!--[if !supportLists]-->l <!--[endif]-->체납시 25% 패널티 부과
(그 합계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하여 연이율 20%(일율 약 0.0548%)의 연체 이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