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보궐선거 기간 중 축제 개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선관위 질의회답문 공지를 합니다.
질의회답
【 문 】
가.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개최하여도 무방한지
나. 축제를 주관·개최하여도 무방할 경우 축제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다. 축제를 준비 및 추진함에 있어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축제 추진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라.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축제를 개최할 경우 선거관련 공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축제 행사계획 수립 등
실질적 행사지원을 할 수 있는지
(2011. 7. 12. 부천시오정구 오정동장 질의)
【 답 】 1. 문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을 것이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2. 문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다,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1. 7. 14.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