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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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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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 2004년 개정세법 내용보기
3. 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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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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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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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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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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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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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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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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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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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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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예정신고
|
·
계속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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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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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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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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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30일
|
4. 2004.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4. 10. 25 (월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신설
·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 서식을 단순화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는 신고서 1장에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종 및 기타업종 2종류로 본인의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임대업)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기타업종)
바로가기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거나
·
세무서별로 세무대리인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 받아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신고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함에
투입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4.10.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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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 주소 및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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