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된다
후유장해의 기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관절, 기형적인면에 결함이 생겨 이로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함은 신체의 특정 부위나 기관의 기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한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 특정영역(읽기, 보기, 걷기, 듣기, 운동장애 등)에 능력저하가 생기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장해는 크게 4가지로 분류
1.국가장해 : 1-6급 장애인등록
2. 국민연금장해 : 1-4급 매월 장애연금지원
3. 산재장해 : 1-14급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4. 개인보험 장해 : 1-6급 (장해율%)
첫댓글 장기보험에서 생명보험 1-6급까지, 손해보험 급수보다는 지급율이 쟁점입니다
한시 5년은 지급율에 20%입니다
기여도 적용, 미적용부분에 대해 증권 한번 보세요
기왕증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