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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즐기는 노인(老人)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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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해 스크랩 농업인,재촌자경,(농지법),농지원부, 농지양도세관련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213 13.11.20 20: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업인,재촌자경,(농지법),농지원부,

          농지양도세관련

 

*농업인은

① 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③ 가축을 사육하거나 년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는 것은 간접적인 자경의 입증방법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경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 재촌.자경 판단시 유의사항

1. 재촌시 사실상 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농지소유자외 일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재촌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농지의 공유자가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ㅣ.

농지원부 작성 절차

(1)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질 경우
- 자기소유의 농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등을 파악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신청

(2) 남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발급

- 농지원부를 가진 농가주 및 세대원은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원부 교부 신청을 함, 수수료는 1부당 1,000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합니다.

-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농사짓는 밭에 대하여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질문

1.농지원부만 있으면 농지법의 자경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고 나중에

  매매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도 같이 감면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농지원부외에 다른 증명서류도 필요하나요?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으려면 농지원부외에 자경을 했다는 다른

 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1.없는것으로 아는데 잘은 모르구요.

     농지원부가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자경 7년인가 8년인가를 경작해야 면제가 되는걸로 알구요.
     다른 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원부가 2년이 경과되면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답2. 양도소득차액이 얼마 안되면 농지원부로도 가능하지만

      양도차액이 많아서...직업이 있고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다른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농자재구입..영수증이나..판매영수증을 챙겨놓으세요..

      농협조합원에 가입하여 농자재를 사시면 전산에 등록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무서직원이 주변을 탐문하여 대부분 밝혀냅니다

답3. 통상 2가지 이상 증명이 되면 가능한데 농사도 짓고 ,원부도 있고,

      농자재도 사셨으니 충분합니다..제 경험입니다

 

*농지원부 등록방법
1. 주소지인 대전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부여 면사무소로

    요청하여 확인후 농지원부 등록이 됩니다.
2.  농지가 있는 부여 면사무소에서 자경증명원을 발급받아 거주지인

    대전 구청에 제출하면 바로 등록해줍니다.
    토지에 농작물이나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면 위에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자경증명원은

    발급을 꺼려하기 때문에 1번의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기준

농지의 재존*자경 기간 판정 조건에 대하여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

3,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자경

 

 

위 기간 조건 중에서 1번과2번 조건에서 양도일 직전이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는 상관 없이 양도일부터

역산하여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1997년에 취득하여 2011년에 양도할 경우에 보유기간은

14년인데 이 보유기간은 상관없이

 

 

1, 양도일 2011년에서 역산하여 2006년부터 5년 중 3년간

2, 양도일 2011년에서 역산하여 2008년부터 3년 중 2년간

 

 

위 기간 동안만 재촌*자경을 하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양도직전 3년중 2년이상 또는 5년중 3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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