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어서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20%인 원천징수세율과, 자신의 소득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인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보아야 합니다(복권당첨소득 등 일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이번 주에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원천징수세율과 필요경비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삼일인포마인
①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②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 ㆍ 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⑤ 저작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 대금 또는 사용료
⑥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ㆍ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⑨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⑪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⑫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⑬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⑭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⑮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 사례금
(1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⑭~(16)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21)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2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추가로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김삼일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 위의 사례에서 김삼일씨의 경우 위약금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1,00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