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골격계 질환이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기술발달에 따른 작업형태가 단순반복작업의 형태로 세분화되고 또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장설비의 자동화, 여유시간의 축소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IMF 사태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전략 등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 불규칙적인 작업내용 등 노동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작업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증가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신체적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편하고 부적절한 작업을 요구하는 노동환경과 노동자를 기계 부품화, 파편화시키는 생산방식이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 조장 등을 통한 현장통제 강화 따위가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노동자의 건강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있다.
1) 산업재해와 노동안전보건
우리나라 노동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률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재해발생건당 사망률은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잘못된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기형적 사회구조에 많은 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떠밀려 급조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무재해운동과 같은 전시행정, 그리고 안전문화 운동과 같이 일방적인 교육을 통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정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노동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방향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온 노동인력감축과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강도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근골격계 질환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식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어서 “일하면 당연히 생기는 병”, 혹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어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재해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계속되는 생산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잘못된 작업적인 요인이 장시간에 걸쳐 신체적이 특정부위(목, 어깨, 허리, 팔 등)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의 장해 증상
2) 근골격계 질환(MSD: Musculoskeletal Disorders)
최근 들어 그 발생빈도와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이란 생산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작업자세, 기계화 등에 따른 빠른 작업속도, 증가되는 단순반복작업 등과 같이 잘못 설계된 작업장의 구조나, 불편한 작업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특정부위, 특히 상체의 목, 어깨, 팔 등의 부위에 작용함으로서 해당 신체부위가 통증, 근력의 약화, 유연성의 감소 등과 같은 이상증세를 나타내는 직업성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단순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요통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고 하는 부적절한 작업방식의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의 권리, 몰라서 못 쓰는 것처럼 억울한 것이 또 있을까요?
1.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 37세에 우측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인 노동자
37세의 김씨는 우측 팔꿈치 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이는 팔꿈치에 과도한 부담과 오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김씨는 평소 작업시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비틀거나, 힘주어 팔을 피거나 굽히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당연히 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업병으로 요양치료 되었습니다.
● 손 바닥 뼈에 온 무혈성 괴사증
이씨는 조그만 삽으로 재료를 푸는 일을 하던 작업자로 손바닥이 삽자루에 눌리고 압박을 받는 작업을 하다가 손바닥의 통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직업병 신청은 기각되었고(직업병 인정이 안됨), 노조의 투쟁으로 다시 인정된 경우입니다. 무혈성 괴사증은 삽이나 망치를 사용할 때 손에 전해지는 계속되는 충격으로 인해 뼈로 가는 혈관이 손상을 입어 뼈가 상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보통 흔히 접하는 요통, 디스크, 염좌, 목과 어깨의 통증, 손과 손목 통증 등의 질병을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안 좋은 작업자세, 높은 작업 강도,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라 합니다.
◆ 1단계 ① 작업시간 중 통증 및 피로감 ② 휴식 후에는 호전됨
◆ 2단계 ① 작업시작 초기부터 발생 ② 휴식 후에도 통증 지속
◆ 3단계 ① 휴식 시에도 통증 ② 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 ③ 자다가 통증으로 깬다. ④ 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 동반
직업성 근육, 관절질환의 증상은 각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며, 그 외 붓고, 저리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1-2 단계에 적절히 치료가 안되면 진행되어 만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세에 따라 우리 몸 다양한 부위에 올 수 있으며, 이미 알려진 질병명도 50여가지가 넘습니다.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 흔히 나타나는 직업
○ 라인 작업자 ○ 반복 조립작업자 ○ 검사 업무 종사자(시야 검사 및 불량품 검사자) ○ 컴퓨터 작업자(캐드, 그래픽, 전산업무, 설계업무, 전화교환원 등) ○ 직업적 운전기사(버스, 트럭, 택시 등) ○ 물건 운반 작업자(인부, 건설업 종사자, 하역 등) ○ 진동 공구 사용자(전기 드릴, 임팩트, 착암기 등) ○ 그 외 모든 반복 작업에서 발생 가능함.
● 자주 나타나는 질병
○ 목, 어깨, 팔, 손의 근육이 뭉치고 아프다 - 근막통증후군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다 -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인대의 통증 - 건염, 건활막염 ○손목의 종양(혹) - 결절종 ○ 팔꿈치 부위의 통증 - 테니스 엘보(외상과염), 내상과염 ○ 요통, 요부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 어깨, 팔꿈치, 팔목, 손가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등
● 통증이 잘생기는 부위
2.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왜 생기나?
● 불편한 작업자세
예를 들면, 등을 곧바로 폈을 때와 비교하여 등을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물체를 다루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척추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어깨나 엉덩이, 무릎, 팔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비틀림을 요구하는 작업 또한 이러한 관절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빈번하게 또는 계속해서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특히 부담이 큽니다.
●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격한 일 (들기, 밀기, 당기기)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일은 근육, 건, 인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지속되고, 또한 휴식시간 없이 오랜 시간 일할 때 피로가 쌓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다루거나 들어올리는 짐의 무게, 부피가 증가할 때 ○ 부적합한 자세로 작업할 때 ○ 일의 속도가 올라갈 때 ○ 다루는 물체가 미끄러울 때(꽉 쥐는 힘을 요구할 때) ○ 진동 시(예 : 공구가 국부적으로 진동을 가할 때 꽉 쥐는 힘이 증가한다) ○ 물건을 쥘 경우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 작업시간 및 기간이 길 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일은 전신피로와 국소 피로 모두를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휴식의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 날카로운 면과 계속 접촉할 때
둥글지 않은 책상 모서리나 보호대가 없고 좁은 연장손잡이와 같은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와의 반복적인 또는 계속적인 접촉은 신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나 신경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진동
국소진동에 대한 노출은 임팩트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물체에 접하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일어납니다. 전신진동에 대한 노출은 큰 기계나 무거운 차량과 같은 환경 혹은 물체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일어납니다.
● 기타 요인들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아주 추운 작업장(냉장, 냉동업 종사자) ○ 불충분한 휴식 ○ 라인속도에 맞춘 작업 ○ 익숙하지 않은 작업 ○ 작업자 특성 요인 : 연령이 높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작업경력이 짧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사회심리적 요인 :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거나 상사 및 동료와 사이가 안좋은 경우
3.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신나를 사용하는 공정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냄새를 제거하듯 일회적으로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 작업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대대적 개선을 한다면 자동차 조립공장에서는 라인을 다시 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개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개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 개선은 우선 순위에 따라 노사의 합의하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선이 불가능한 곳은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휴식 시간을 많이 주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선된 곳도 노동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 환경뿐만 아닌 다양한 요인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노동강도가 세져 하루에 100대 만들던 자동차를 하루에 200대 만든다면 아마 모든 노동자가 이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강도, 노동시간, 휴식 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것은 노사의 합의 체계 또는 직접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란 없어질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조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조건의 개선이 없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다양한 작업조건의 개선의 노력과 함께, 이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관리의 목적입니다. 작업환경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개선하고, 되도록 이면 신체적 부담이 적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운동
(1) 체조
작업 중간에 통증이 오거나 근육이 뭉쳤다고 느껴지면 체조를 합니다. 체조를 하면 일하면서 생긴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막아 줍니다.
(2) 자가 물리치료
핫팩(뜨거운 찜질), 온수 목욕, 사우나, 찜질방 등을 자주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3) 운동
간단한 아령에서부터 헬스클럽 이용까지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건강 상담 및 근골격계질환 특수 건강진단
단순반복작업이나 라인 작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회사 관리자와 적절한 상담을 시행하여 연장근무를 피하고 업무 전환 등을 요구하십시오. 그 외 체조, 물리치료, 운동 등으로 만성적 통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노동자 다수에서 발생하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요구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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