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나 동산, 그리고 영업권 등 기타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해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이들은 감정 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사와 감정사로 나뉩니다. 감정평가사는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동산,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사는 주로 보석이나 미술작품의 진위를 판정하거나 품질과 가치를 매깁니다. 음식물·주류·향수의 값을 책정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건 재산이 아파트나 자동차라면 그것의 화폐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책정한 가격을 근거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을 할 때도 감정평가사의 판단을 참고합니다. 한 회사가 경쟁 브랜드의 사업권을 인수할 때도 그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인수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도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니 국가에서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해,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하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따야 합니다. 1차 시험에는 민법·경제원론·회계학·부동산관계법규를 과목으로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고, 2차 시험에서는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그리고 감정평가와 보상법규 과목을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1차는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2차에서는 100점 만점에 70점 넘게 득점해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감정대상과 관련된 학과인 법학과·경제학과·부동산학과·도시학과·회계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합니다.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대상에 따라 미술학과·식품공학과·향수화장품학과·향장공업과·피부미용과를 전공해도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원, 감정평가법인, 부동산 관련 공무원 등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렵습니다. 2010년도 제21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최종)에서 207명이 합격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높은 합격률임에도 응시자의 9.97%가 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우도 좋은 편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4천868만 원으로 고소득 순위 25위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협회를 비롯,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동안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뒤 주로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엽니다. 2010년 기준 국내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는 총 3천58명입니다. 이 중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평가사는 2천970명쯤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매기기 힘든 대상을 공정하게 감정평가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