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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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 시행령 별표1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아래표 참조)
비고 :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ㆍ소방설비ㆍ승강기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지하10M 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공사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 ||||||||||||||||||||||||||||
-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 | ||||||||||||||||||||||||||||
- |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
○ |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 | |
-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 |
- |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
-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 |
- |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
-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
- |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 ||
1. | 총괄안전관리계획 | ||
가. | 공사의 개요 |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 |||
나. | 안전관리조직 |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 |||
다.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
자재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라.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마.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바.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사. | 안전교육계획 |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
아.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
2.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시공절차 등) | ||
가. | 가설공사 | ||
-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
-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
-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 ||
나.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
- | 굴착.흙막이.발파.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
-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
-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 ||
다. | 콘크리트공사 | ||
-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
-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
-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 ||
라. | 강구조물공사 | ||
-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
-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
-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 ||
마. |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
-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
-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
-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
- | 안전성계산서 | ||
바. | 해체공사 | ||
-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
-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
○ | 안전점검(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 | ||
-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 | ||
- |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 | ||
- |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 | ||
* |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기관 | ||
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 ||
②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안전 기술공단. | ||
-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미리협의 (이때 건설공사를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 ||
- | 건설안전점검 기관은 그 결과(시설물의 결함 발견시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 제시)를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 | 정기안전검검 사항 | ||
①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
②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 ||
③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
○ | 안전 점검에 대한 종합 보고서의 작성(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 | |
-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개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 | |
- | 발주자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까지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