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항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Dual Channel System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중국세관은 공항 세관검사장내에 Red Channel, Green Channel 및 Diplomatic Channel의 3개 세관통로를 설치·운영중임.
동 세관통로는 여행자가 자유로 선택하며 입국장과 출국장에 모두 설치되는 데, 붉은색(Red)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녹색(Green) 통로는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 외교(Diplomatic) 통로는 외교관이 이용하게 됨.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旅客行李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세관신고대상
가. 입국시
-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불(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은 2,000불)을 초과하는 외화
* 5,000불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000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아래 참조")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생활용품
* 여행자 면제통관한도
· 주류 2병(1.5 리터 이하), 담배 400개피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 인민폐 1,000원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입절차
· 미화 5,000불이상(내국인 또는 거주민의 경우 미화 2,000불이상) 또는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6,000원이상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입출국여행자 휴대물품신고서에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 휴대반출입시 신고대상외화는 현금, 여행자수표 및 중국내에서 유통가능한 수표이며, 증권은 신고대상이 아님.
나. 출국시
- 입국시 반입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컴퓨터 등
- 입국시 재반출조건으로 일시 휴대반입한 물품
- 6,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 5,000불 초과 외화 및 50g 초과 금은제품,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금은 제품(다만, 유효 반출증명이 있는 경우는 반출 가능)
- 반출금지 대상 이외의 문화재, 화물, 샘플 및 검역대상물품
□ 통관금지대상
가. 휴대반입 금지물품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나. 휴대반출 금지물품
-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ES)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 면제범위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한 경우
ㅇ 휴대품이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에 의해 통관허용
-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 붙임 1
ㅇ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換價處分하고, 환가처분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등이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Green Channel을 통과하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 다음에 의해 처리함.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 이내인 경우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초과물품이 면세범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현장에서 세금납부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없고 초과수량이 많은 경우 국내소매가격 이하 또는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의 2배이하 벌금부과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되되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초과물품가액이 인민폐 5만원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초과물품금액이 인민폐 5만원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벌금·체형부과 등으로 처리
ㅇ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 재반출 휴대반입물품의 통관절차
ㅇ 여행자 면세통관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의 경우, 일시수입화물(暫時進口貨物)로 수입신고(수입신고서 작성 제출)하고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수입신고후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해야 함.
ㅇ 재반출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서를 당초 입국지 세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부 받음.
□ 재반입 휴대반출물품의 통관절차
ㅇ 외국으로 일시 반출한 후 재반입하고자 하는 휴대품의 경우 일시수출화물(暫時出口貨物)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동 수출신고후 최초 수입시 휴대반입해야 함.
【별지 1】입국여행자 휴대품 및 개인 우편물품 징수 수입세율 10%
간행물, 교육용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테이프(원판 포함), 금은제품, 식품, 음료, 기타 2-4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30%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 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80%
화장품, 비디오 카메라 100%
중국의 휴대입국 금지물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중국의 입국금지물품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동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되는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3) 동물 사체
4) 토양
2.《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관련 입국금지물품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식물, 식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옥수수, 대두 종자, 감자 괴경 및 번식재료, 버드나무 모종(榆属苗)과 삽목, 소나무 모종(松属苗)과 접지, 고무나무 모종 및 싹과 씨앗, 담배(烟属) 번식재료, 담뱃잎, 밀(상품), 과일, 가지․고추․토마토 등 가지과 채소, 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재료, 토양
3.《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휴대․우편 입국금지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동물, 동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동 물
: 닭, 오리, 금계, 부엉이, 비둘기, 메추라기, 새, 토끼, 大白鼠, 생쥐, 기니피그, 시베리아 다람쥐, 다람쥐, 개구리,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달팽이, 물고기, 새우, 게, 원숭이, 천산갑, 스라소니, 꿀벌, 누에 등
동물제품
: 정액, 배태, 수정란, 누에알, 생고기, 소금에 절여 말린 고기(腊肉), 절인 고기, 훈제고기, 알, 해산물, 우유, 乳清粉, 모피류, 갈기류(鬃毛類), 발굽․뼈․뿔류(蹄骨角类), 혈액, 혈분, 유지류, 장기 등
기타 검역물
: 버섯, 해로운 종자, 곤충, 세포, 혈청, 동물표본, 동물사체, 동물폐기물 및 병원체에 의한 오염 가능 물품
4. 중국은 입국 혈액제품, 폐기물 및 기타 수입 금지 관련 물품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