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7이전 식물보호기사 자격취득자는 양성기관 교육과목중 수목생리학.토양학.수목병리학.수목해충학의 교과과목을 이수한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무의사자격증 양성기관및 보든정보(자유마마) 에 있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