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전기공사업
ㅇ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지식경제부장관에 등록한 전기공사등록증
ㅇ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일반전기사업자가 할 수 있음
(세무서에 전기에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자)
[경미한 공사의 범위]
-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공사
-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시설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공사
-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
ㅇ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시·도지사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등록증
ㅇ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일반정보통신사업자가 할 수 있음
(세무서에 정보통신에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자)
[경미한 공사의 범위]
-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TV 설비공사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 기타 붙임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
ㅇ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업등록증
4. 계약방법과 절차는
ㅇ 본 카페 계약방법(매뉴얼) - 시설공사 - 1인 수의견적 매뉴얼을 참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