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593호)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시행내용(2024년 1월1일부터 적용) (1)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 징수체계 개편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실보수금액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