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계약업무에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중기간경쟁제품 물품(인쇄물) 적격심사를 하였습니다.
A업체에서 B업체와의 민간거래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실적증명서,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억이 넘는 거래들인데 계약서는 미제출하였고,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계약일자와 납품일자를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로 확인하기 어러운 상황입니다.
(상세규격및사양 미기재, 거래명세서는 제목만 거래명세서이고 견적서 양식과 내용 동일)
계좌이체내역을 요구했더니 과하게 요구한다면서 제출할수 없고,
거래명세서는 실수로 오타가 났다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민간거래실적을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만으로 인정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물품 적격심사 실적
ㅇ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 적격심사 항목 증 실적심사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 그 중 실적증명 [별지 제3호]에 따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의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민간거래실적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할 것임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