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체납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촉장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입주민이 관리비를 계속 연체했다면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회의의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최근 대구시 중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임차인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씨는 세대로 공급되는 전기, 수도에 대한 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해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단수·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차인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연체금액이 2백65만여원에 이르는 점, 대표회의가 지난 2월부터 6회에 걸쳐 독촉장(관리비 미납시 단수·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을 발송했음에도 K씨는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지난 5월 K씨 세대에 단전조치를 취했는데 K씨의 거센 항의로 다시 전기를 공급해줬음에도 K씨는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K씨가 월 임대료를 연체하자 소유자인 L씨도 단전·단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K씨의 세대에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K씨는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 및 수도에 대한 대표회의의 단전·단수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차인 K씨가 지난해 9월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자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6회에 걸쳐 발송했다.
하지만 K씨가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자 대표회의는 지난 5월 관리규약에 따라 K씨 세대에 단전조치를 취했고, K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다시 전기를 공급해줬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6월 임차인 K씨를 상대로 단전·단수행위 방해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