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인쇄물 수의계약건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2호 나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 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금액은 4천만원정도고요
그런데 인쇄물 천만원 이상은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업체는 이 증명서가 없어도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도 규정이 안보여서요.
문의드려 봅니다
[답변]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하여는
· 입찰을 부치거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2호나목에 따라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4.-나-1)에 따라
→ 경쟁제품이든 그외 제품이든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