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감명깊은 강의를 듣고 종종 카페에 들러서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어서 카페에 들렀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1항 1호 에서는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제7절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2. 2인견적 물품, 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억원 미만이라도 1천-2천은 2인수의 대상이긴 하지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 대상으로 견적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 이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을 부쳤을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예외규정으로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인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하는 경우에는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추정가격 1천만원을 수의계약안내공고르 하여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할
있다는 의미일 것임
첫댓글 제외 규정을 제가 확인 못 했나봐요.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