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⑫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Q : 궁금사항 : 아래 사항이 벌칙이 이렇게 큰 것이 맞는지요?
*. 제20조 ⑫ :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시
*. 제20조 ⑬ :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⑥항의 업무를 소홀(태만)했을 시
첫댓글 문장을 잘못이해하신듯..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따르지 않을 때"의 벌칙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조항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입니다.
전 저 조항 하나하나 외우기 번거로워서 그냥 실무적으로 "본부장 서장한테 개기면 3천"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선임은 벌칙이 300 이하 벌금일겁니다
아하~ 하여튼 명령불복종이 무섭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