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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소방시설법의 소방안전관리 벌칙이 이렇게 큰 줄?
hccn 추천 0 조회 895 21.04.26 08: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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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6 10:32

    첫댓글 문장을 잘못이해하신듯..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에 따르지 않을 때"의 벌칙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조항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입니다.
    전 저 조항 하나하나 외우기 번거로워서 그냥 실무적으로 "본부장 서장한테 개기면 3천"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21.04.26 09:34

    미선임은 벌칙이 300 이하 벌금일겁니다

  • 작성자 21.04.26 21:44

    아하~ 하여튼 명령불복종이 무섭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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