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변제를 못했다면 원금만 주면되는건가요? 아님 이자도 줘야 되나요?이자에관한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빌린거에 대한 보증인에 서명을 했거든요.
대부업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변제 여부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시간이 흐른후 차용증을 들고 이자를 물리려한다면 법정 최고 이자를쳐서 변상해야되나요?
아니면 원금만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