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에서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 교외로 체험학습 학생을 인솔할 경우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답변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히 규정하질 않아 처리하기가 애매합니다.
1. 시간외 근무(2시간 이상 근무시 4시간까지)로 처리 시간외수당 지급
2. 출장으로 처리 출장비 지급
3. 시간외 근무와 출장 들다 적용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둘다 지급
위 3가지 중 어느 경우로 처리해야 옳은지요?
규정과 지침등은 알고 있으며 질문답변도 찾아보았으니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의 3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휴일출장시 당해기관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ㅇ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일에 출장을 내고 근무지외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출장시에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내지도 않고 따라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휴일출장시에는 기본적으로 대체휴무의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시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우선 대체휴무의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체휴무가 부여됩니다. 즉 휴일근무를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체휴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휴일출장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부득이하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고,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부처에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1.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시급성)
2.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3. 초과근무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초과근무시간, 성과까지 포함)
*이러한 경우 초과근무명령 및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이 때의 확인에는 초과근무성과에 대한 확인도 포함됩니다.(보고서 등)
당해기관에서는 우선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출장과 초과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출장, 대체휴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의 소관부서인 행자부 근무지원팀(02-2100-3314~6)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휴일 및 휴무일에도 교육활동으로 아동인솔시 정당한 절차를 득한후 출장비,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