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요금 일반 11.29%, 모범 36.34% 인상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의회 회 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택시과 모범택시의 요금을 각각 평균 11.29%와 36.34 %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택시운전사와 시민단체 등이 택시요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법인택시 조합측이 "고작 11.29% 인상해서는 회사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상된 택시요금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택시요금은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요금안 미만으로 책정해 부산시에 신고하면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택시 요금과 관련, 기본요금을 현행 1 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을 현행 172m당 100원에서 169m당 100 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현행대로 42초당 100원을 유지키로 했다.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2㎞까지 2천원에서 3㎞까 지 4천2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을 현행 250m당 200원에서 199m당 200원으로, 시 간요금을 현행 60초당 200원에서 48초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어 오는 10월부터 법인택시의 부제를 현행 10부제에서 5 일 운행한 뒤 하루 쉬는 6부제로, 개인택시의 부제를 현행 4부제에서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조정할 것을 부산시와 업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주5일제 본격시행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 선하고 택시 과잉 해소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안대로 10월중에 부제를 조정할 것"이 라며 "택시부제가 조정되면 하루 운행대수가 현재보다 1천913대 가량 줄어들 전망"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택시 요금 인상률을 당초 시가 제출한 것(14.77%)보다 다소 낮춘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1차투표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2차투표까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youngkyu@yna.co.kr (끝)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5.07.27 17: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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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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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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