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변제를 못했다면 원금만 주면되는건가요? 아님 이자도 줘야 되나요?이자에관한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빌린거에 대한 보증인에 서명을 했거든요.
대부업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변제 여부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시간이 흐른후 차용증을 들고 이자를 물리려한다면 법정 최고 이자를쳐서 변상해야되나요?
아니면 원금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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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음.. 보증인 작성하실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셨나요?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안되었다면 보증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첨부되었다면.. 계약서상 이자에 대한 것이 없다면 안주어도 될것같으나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개인간의 대부업이자는 연 30% 를 못넘게 되어있습니다..
친구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정상변제및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잘변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증채무및 다른 기타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채무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02-534-835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