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다시 화성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하는게 있어서 착공넣었더니
또 관계전문기술자 란 누락됐다고 보완하랍니다...이런 썩을...하면서
예전 화성 단독주택 착공신고서 찾아봤더니 그제서야 보완해줬던게 기억이 나더군요...
ㅎㅎ;;;이 좌절스런 기억력.....
그래서 요번에 확실히 할려고 법규를 찾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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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5.11.8>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본조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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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 시행령의 4항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라는 이 문구에 걸려서 관계전문 기술자 란에 기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하는거 같은데요,
질문1>관계법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공무원이 이 문구때문에 무조건 도장 받아오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질문2>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라 한다면, 모든 건축물을 착공 신고할때마다 다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질문3>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 전기도면이나 통신도면에 전문기술자의 도장을 받아 설계를 한 경우에는 모두 관계전문기술자로 보고 착공신고서 관계전문기술자 란에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뭐 같은게 허가당시에 모든 서류와 도장이 다 들어갔는데, 착공신고때 관계전문기술자의 도장과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 자체를 이해할수가 없네요...허허...
저런것들이 공무원 하고 있으니 참 내......
음...아직 착공때 그런적이 없는데...흠.....진짜...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소장님왈, 착공때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감리를 실시할때 넣는다고 하네요...소방감리할때 넣고, 통신감리 해당될때 넣고,... 허가당시의 통신,전기,소방은 설계단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공사 착공시점의 관계전문기술자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무튼,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좀더 정확한 답변 해주실수 있는분 부탁드려요...ㅎㅎㅎㅎ 저도 어저께 다가구 착공 넣은거 하나 있는데, 이글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ㅋㅋㅋ
관계전문 기술자 날인에..해당하지 않는것으로..사료되는데..
저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아...정말 병신같은것들이 너무 많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