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중소기업 조회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중소기업검색센터 조회하시면 됩니다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으로는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으로는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