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인삼류 제품(새싹삼, 묘삼, 흑삼정,홍삼패치)을 수출하려고합니다.
중국측에서 검역허가증, 원산지증명등 서류를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기관에서 농산물 종자, 종묘의 수출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취급하는 기관, 준비서류, 승인기간등의 사항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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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0.02.13 13:38
이름 : 윤봉주| 소속기관명 : 늘푸른경영 | 직위 : 대표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식물검역>수출식물검역정보> 수출식품 검역절차/ 수출검역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 자료> 발간자료> 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 가이드북 이용가능합니다ㅣ
위의 내용에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윤봉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