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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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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개선의견(국민법제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박기범 추천 1 조회 150 23.08.15 02: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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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8 09:11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23.10.12 21:24

    현행 소방분리발주법 시행으로 수익구조가 당초 종합건설사:단종업체:공사비=5:5:90 이었던 것이 단종업체:공사비 25:75 로 공사 품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방분리발주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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