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2.현황 및 문제점
(1) 소방분리발주 입법은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기술자가 아닌 불을 끄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에 발의되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소방분리발주 된지 몇년 되지 않아, 다소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안전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음. 우선 건설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함.
(2)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되었던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유연한 케이블 공사이나, 소방공사는 중량물을 다루는
배관공사로 분리발주로 인하여 건축 및 기계/전기설비공사와 협의않고, 단독적으로 시공하여 안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함.
① 현재 소방공사 관리는 CM단에서 하나, CM 업무시간은 평일 9AM~6PM,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주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담당하여, 건설현장 소방공사 시간 평일 7AM~6PM, 주말 및 공휴일 공사로, 담당자가 부재중인 시간이 발생한다.
② 소방펌프 및 제연팬은 전문제작사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대기업 건설사 대비 단종업체의 신용도 및 현급지급조건이
나쁘다.
③ 급수펌프/소방펌프 및 환기팬/제연팬의 업체가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달라 유지보수성이 낮다.
④ 기계설비도면 및 기계소방도면의 PS실 및 유수검지장치실내 입상배관 및 환기/제연덕트가 통합되지 못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실제 현장 체크 시 각각 도면화 되어, 두가지 도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⑤ 지난 70여년 이상 종합건설사에서 축적된 소방전문가의 노하우가 매장되어 버렸다. 종합건설사의 소방기술사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자들이 한 순간 자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⑥ 물류센터의 경우 차량 진입이 빈번한데, 건축공사와 협의 없이 실시소방도면대로 PIV(Post Indicator valve) 및 옥외
소화전을 건물에서 5~7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 빈번한 볼라드, 소방시설 및 차량이 파손된다.
평상 시 소방시설이 차량 장애물이 된 사례(OO물류센터)
⑦ 스프링클러 횡주관이 전등밑으로 지나가서 그림자가 발생한다. 소방시설이 전등 장애물이 된 사례 (OO물류센터)
⑧ 소방/급수 겸용 수조의 경우 STS체크밸브를 저수조 토출측에 설치하여야 하나, OS&Y 밸브~소방펌프 흡입측 사이에
설치하여 위생용 급수 오염이 예상된다. (OO물류센터)
⑨ 소방펌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축봉장치가 메카니칼 씰로 하면, 유지보수가 쉬우나, 가격이 저렴한 표준품인
그랜드 패킹 타입으로 설치 후, 미관리 시 누수로 인하여 관리 난이 (OO물류센터)
⑩ 종합건설사가 소방공사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함으로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사
는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아 품질관리에 특화되어, 소방공사 품질이 분리발주대비 확실 함. 반대로, 적자공사일 경우,
버퍼 역할을 수행하여, 종합건설사는 적자이되, 하도급 법에 따라 하도급 소방전문건설업체는 적자 없이 적정
공사대금을 보존받은 사례가 다수임.
⑪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민간공사에서는 발주 시 건축공사에 소방공사 관리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준공 후
하자 펀치리스트 또한 소방전문업체에서 발주처로 송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닌, 종합건설사가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⑫ 종합건설사의 경우,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인하여 매출이 반토막나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만큼 부가가치세 등 국세도 감소함.
⑬ 화재 발생 시, 종합건설사와 소방전문업체간 화재원인을 서로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⑭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영세한 소방전문공사업체가 있으며, 실제 소방준공 시 인력 수급이 안되어, 종합건설사
소방전기 담당자가 배치되어, 방화셔터 조정 및 수신반 조정한 사례가 있음. 또한, 설계 대비 소화가스 1차측 전원 누락,
제연TAB 내역누락 등이 있었으나, 발주처 공사비 증액 불가 또는 설계변경 여건이 늦어, 분리발주된 소방전문업체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종합건설사 비용 부담으로 타현장 원가에 태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음 (OO관사)
⑮ 계약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민간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소방공사를 다른업종과 통합
발주 하되 소방공사 담당자를 두어 소방공사만 전담하게 하여 품질을 높이고자 함. 공공공사의 경우도 종합건설사에
소방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협의 누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 |
현행 | 개정의견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관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공사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종합건설사에 기계소방, 전기소방 담당자를 각각 두어야 한다. 소방 담당자는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등을 겸직할 수 없으며, 소방공사에 전담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는 민간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도급할 수 있다. 관공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기계소방, 전기소방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소방공사에 전담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소방공사 담당자는 국가기술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취득자에 한하며, 소방기술 인증자격수첩 소지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특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소방분리발주법 시행으로 수익구조가 당초 종합건설사:단종업체:공사비=5:5:90 이었던 것이 단종업체:공사비 25:75 로 공사 품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방분리발주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개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