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일자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급식실 칸막이도 철거하고, 학생들 출석인정 격리기간도 5일,
교직원도 5일 격리 권고로 수정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런데 권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5일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면 편하겠는데 권고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출근하겠다고 한다면 마스크 쓰고 출근해서 수업할 수 있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첫댓글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출근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않네요. 독감처럼 3일 정도 쉬어보고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출근하라고 해야겠네요.
@아름다운 청년 그냥 출근 안하고 쉬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일이 많아서 출근하시겠다는 분이 계신거에요?
무증상 출근유증상 격리 될듯 한디요
권고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지켜야합니다.병가나 재택근무 해야지요.확진되어 나와서 일하시다 학생들에게 감염시키면 그민원은 또 어찌 감당하나요.특히나 담임샘이라면요
첫댓글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출근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않네요. 독감처럼 3일 정도 쉬어보고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출근하라고 해야겠네요.
@아름다운 청년 그냥 출근 안하고 쉬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일이 많아서 출근하시겠다는 분이 계신거에요?
무증상 출근
유증상 격리 될듯 한디요
권고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지켜야합니다.병가나 재택근무 해야지요.확진되어 나와서 일하시다 학생들에게 감염시키면 그민원은 또 어찌 감당하나요.특히나 담임샘이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