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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미술관 관리 및 미술문화 전문요원 (학예사) |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
1명 |
2년 |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
- 구립 박노수미술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예산 집행․결산 및 위원회 운영업무 - 전시기획․전시 진행․운영 및 작가 ․작품 연구, 작품수집․보존업무 -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미술관 홍보 및 학예관련 업무 - 기타 종로구 내 전시시설 문화행사 관련 업무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자격요건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별표 1 중 “다”급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정학예사
(1~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기준일 : 면접전형 시행예정일)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별표 1
채 용 직 급 |
자 격 기 준 |
전임 계약직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미술관학, 미술교육, 미술사, 미학, 예술학, 예술기획, 예술경영, 미술경영 등 미술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미술관련 전시기획, 미술관련 교육업무, 미술관련 작품보존업무, 학예업무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
50,098천원 |
35,580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4. 8(월) ~ 2013. 4. 1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3. 4. 19(금) |
2013. 4. 26(금) 예정 |
종로구청 본관 2층 미디어실 |
2013. 5. 1(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7,000원
(종로구청 별관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학예사 자격증(1~3급 정학예사)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별지 6호 서식)(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 ☎ 02-214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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