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 신고 마감일 : 2024년 2월 13일까지
- 사업장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사전단계로서, 면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이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채움 등 간편신고 안내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올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전자신고 방법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고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https://youtu.be/VOOEfI7_A3M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휴대폰) 손택스를 통한 신고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https://youtu.be/Qsg0sT1p-bw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보도자료 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