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육아시간등의 교육부와 협의등 진행상황
1. 법령개정은 이루어져 국가공무원법이 시행은 되었으나 아직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미확정 상태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확정되는 시기와 맞추어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
3.시도 요청으로 안건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고 각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운영지침을 마련할수도 있으며 교육부에서는(서울시 역시 동의) 이 건에 대해 지짐을 마련할 때 한국영전강 총연합회의 건의를 가능한 참고하여 반영
4.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으나 운영은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 재량에 의해 당장 시행할수도 있고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도 할수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5. 교육부는 아직 시행지침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에 준비한다고 하고 있으며 자녀돌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육아시간 등의 관련한 내용은 교육부 등 여러 부서들의 기관형편에 맞추어 별도의 지침을 마련중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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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는 이건에 대해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연합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논의키로 하기로함.
2. 경기도는 담당자와의 협의 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나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 특별히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 없어 취소함
3.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협의후 지침이 나올것으로 보임, 당분간 시간이 걸릴듯
첫댓글 분위기로 이건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것 같습니다. 신분은 다르나 직무자체가 담임직무 빼고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태여 누가 반대할 사안도 아니고 . 국가 정책도 출산장려이고 ...우리는 대신 22시수 꽉 채운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강의 95%가 여성인점, 출산 임신으로 인한 심한 눈치보기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 조퇴나 병가때도 비정규직으로서 학교장이나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점 등 많은 어려운점을 재인식 시켜 주었습니다. 교육부 담당사무관이나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교육만 시켜 놓으면 보직이 변경되어 동일한 사안을 다시하고 다시하고....
진행사항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담당장학사님이 국가공무원에 한해 시행되는거라고 영전강은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네요
@tmbgjky 일부 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교dbr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해소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꽉 막힌 사람들이 많아서...시행을 진행한곳도 많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진행할것 같습니다.
@tmbgjky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메세지를 보내오셨다구요? 6세(만5세)..4세.. 두아이의 엄마로.. 육아시간이 간절합니다..
@Nicky 아뇨 장학사님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육아시간 확대가 아니라 쓸수있느냐를 물었는줄아셨다네요. 무튼 지금 육아시간확대 적용은 못받는걸로..
수고 많으십니다~ ^^ 다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길 바래요~
부산은 기간제 교사는 개정된 육아시간에 대상자라고 공문왔는데요..영전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담당자도 계속 출장중이라 하고... 우리도 공문에 좀넣어주지..
저희 학교는 사립인데 정교사도 이걸 쓰는걸 꺼려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여교사들이 담임빼달라고 한다고요..참나..
얼른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어린자녀 둔 교사들 일찍 가는데 저 혼자 있으려니 애기한테 넘 미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