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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전강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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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자녀돌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육아시간등의 교육부와 협의등 진행상황
연합회-홍보 추천 0 조회 1,529 18.07.09 15:3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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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7.09 15:37

    첫댓글 분위기로 이건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것 같습니다. 신분은 다르나 직무자체가 담임직무 빼고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태여 누가 반대할 사안도 아니고 . 국가 정책도 출산장려이고 ...우리는 대신 22시수 꽉 채운다고 강조했습니다.

  • 18.07.09 15:43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18.07.09 15:45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09 15:48

    영전강의 95%가 여성인점, 출산 임신으로 인한 심한 눈치보기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 조퇴나 병가때도 비정규직으로서 학교장이나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점 등 많은 어려운점을 재인식 시켜 주었습니다. 교육부 담당사무관이나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교육만 시켜 놓으면 보직이 변경되어 동일한 사안을 다시하고 다시하고....

  • 18.07.10 08:34

    진행사항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18.07.10 08:4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18.07.10 08:53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담당장학사님이 국가공무원에 한해 시행되는거라고 영전강은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네요

  • 작성자 18.07.10 18:34

    @tmbgjky 일부 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교dbr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해소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꽉 막힌 사람들이 많아서...시행을 진행한곳도 많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진행할것 같습니다.

  • 18.07.11 11:02

    @tmbgjky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메세지를 보내오셨다구요? 6세(만5세)..4세.. 두아이의 엄마로.. 육아시간이 간절합니다..

  • 18.07.11 11:03

    @Nicky 아뇨 장학사님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육아시간 확대가 아니라 쓸수있느냐를 물었는줄아셨다네요. 무튼 지금 육아시간확대 적용은 못받는걸로..

  • 18.07.11 10:16

    수고 많으십니다~ ^^ 다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길 바래요~

  • 18.07.11 15:20

    부산은 기간제 교사는 개정된 육아시간에 대상자라고 공문왔는데요..영전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담당자도 계속 출장중이라 하고... 우리도 공문에 좀넣어주지..

  • 18.07.12 10:13

    저희 학교는 사립인데 정교사도 이걸 쓰는걸 꺼려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여교사들이 담임빼달라고 한다고요..참나..

  • 18.07.17 15:06

    얼른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어린자녀 둔 교사들 일찍 가는데 저 혼자 있으려니 애기한테 넘 미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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