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양사님이 급식용 부식을 품의를 하셧는데, 기초금액이 28,086,072원입니다.
원단위로 기초금액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거규정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초금액을 했다하더라도 공고는 원단위를 절사하고 내야될까요?
애매합니다..ㅜ.ㅜ
서기관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초금액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5에 따라
-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예정가격의 원단위는 절상하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이나
ㅇ 기초금액은
- 조사금액 산정시 산정된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ㅇ 참고로
- 기초금액 천원단위 미만의 절사는 공사의 원가계산서 작성시 표준품셈 등에 절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