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15~34세의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요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1년동안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여 기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물론,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도 아래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고용 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인력 공급업 또는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읹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바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잔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옂,,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022.1.1"이수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적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심사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출처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