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08.12.31이전 취득주택 양도 시 |
2011.1.1이후 양도 |
2주택 |
2009.1.1~2010.12.31까지 양도시 : 일반세율(6%~35%) |
양도 시:50%(단,08년 이전 취득주택) 특례기간 취득주택 : 영구적 일반세율(보유2년) |
▶ 2주택 양도세(특례기간:2009.1.1~2009.3.15이전 취득주택)
구 분 |
2008.12.31이전 취득주택 양도시 |
2011.1.1이후 양도 | |
3주택이상* |
2009.1.1~3.15까지 양도 시:45% |
2009.3.16~2010.12.31까지 양도시:일반세율(6%~35%) |
양도시:60%(단,08년 이전 취득주택) 특례기간 취득주택:영구적 일반세율(보유2년) |
2011.1.1후 양도(2009.1.1~2009.3.15 취득분):3주택이상(2년이상 보유:45%) (1년이상~2년미만 보유:45%)(1년미만:50%) |
▶ 3주택이상 양도세(특례기간:2009.3.16~2010.12.31이전 취득주택)투기지역 탄력세율 10% 추가
구 분 |
2008.12.31이전 취득토지 양도시 |
2011.1.1이후 양도 | |
비사업용토지 부재지주농지·임야·나대지등 |
2004.1.1~2009.3.15까지 양도시:60% |
2009.3.16~2010.12.31까지 양도시:일반세율 (6%~35%) |
양도시:60%(단,08년이전 취득토지) 특례기간취득토지:영구적일반세율(보유2년) |
*비사업용토지: 2009.3.16~2010.12.31까지 양도=>1년미만 보유:50% 2년미만:40% 2년이상:일반세율 *비사업용토지: 2011이후 양도(2009.3.15이전 취득분)=>1년미만 보유:60% 2년미만:60% 2년이상:60% |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특례기간:2009.3.16~2010.12.31이전 취득토지)
▶ 양도세 예정신고 공제 폐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공제에서 2010년(1년동안 한함)에 과세표준4,600만원 이하(과표4,600초과는 과표4,600해당분 5%공제291,000원)한해서 5%축소 시행되고,2011년부터는 완전 폐지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10%, 무신고20% 납부불성실(연10.95%)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2010년 1년에 한해 무신고가산세가 10%로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0%는 2010년부터 폐지되며, 무신고20%적용
※소득세법 개정(2008.12.26)
1.직계존속(세대합가) 및 혼인합가(09.2.4이후):2년에서->5년으로 개정(합가2주택중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비과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까지 비과세요건(보유3년+거주2년)충족해야만 비과세 받을수 있음
2.일시적1세대2주택특례(시행:08.11.28이후 양도부터적용):2년으로 개정(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완성후2년이내양도 포함)
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혜택(2008.11.3~2010.12.31까지 취득)지방(비수도권)소재 미분양 주택 1채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지방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적용[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공제(연8%,최대80%)도 주어진다]
|
첫댓글 참 유용한 자료로군요.
포인터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감사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잘되어 있어서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3주택이상 양도시 특례기간(2009.3.16~201012.31)중 취득한 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에는 영구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이렇게 해석되는것 맞나요??(제 경우만 따져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4월 재개발 주택..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2010년 2월 아파트구입 ... 모두 4개
이런경우 2년이상보유시에는 영구적 일반세율 적용... 맞는가요?
2009년, 2010년것만 그런것 같은데요
정보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