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제12회 협회장기 배구대회 불참에 따른 타 동호회의 회원분들께 누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고생하시는 협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징계가 내려진 각 동호회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징계에 대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팀별 소명자료는 제시하신 기한 내에 개별로 제출토록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불참에 따른 징계를 받은 4개의 동호회(물금배구동호회, 신기배구동호회, 배사모, 양배추)는 각각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하는 동안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의 질의 사항을 4개 동호회 집행부를 대표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배구 동호인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징계를 받은 4개 동호회의 150~200여명 가량의 일반 회원들께는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번 징계는 협회의 회칙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 협회는 이번 4개의 동호회의 불참에 따른 징계를 내리셨는데, 협회 회칙(2017년 9월 13일 개정)의 제6장 상벌에 관련된 사항(아래) 중 어디에 해당된 것인지요?
② 징계 : 비위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고발생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 제적
㉮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자
㉯ 본 회를 비방 모략하며 분열을 조장한자.
㉰ 각종 회의 집행을 방해 하는 자.
㉱ 클럽내에 별도의 소집단을 구성하거나 운영한자.
단, 소집단 활동이 협회운용 목적과 부합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 자격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 본 협회의 명예를 대내ㆍ외적으로 실추 시킨 자
㉯ 각종 회의 집행을 방해 하는 자
ⓒ 기타 : 임원 1/3이상 징계 요청 시 임원회의(이사회)에서 의결 징계수위 결정
또한 회칙 어디에도 대진표 추첨 이후 불참한 것이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2. 각 동호회는 최초 공지된 대회의 요강이 바뀌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각 대회의 요강을 검토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동호회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요?
; 11월 9일 대표자 회의를 7시 30분에 시행한다는 메시지가 왔고, 당일 오후 6시까지 참가 등록을 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요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느꼈지만, 원활한 협회의 진행을 위해 마감 시한 내에 참가 등록을 했고, 요강에 기재된 참가비 8만원을 납부한 동호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회의에서는 참가, 불참에 대한 일반회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정도의 요강 수정이 공지 되었습니다.
바로 추가 참가금 10만원씩 납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호회는 설립 및 운영의 기반이 일반 동호회원이고, 그 분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표자 회의 후, 내부 회의를 거쳐서 불참의 뜻을 밝혔는데, 이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배추 팀은 대회 2일 전인 11월 17일에 일방적인 수정 대진표를 통보 받고 참가 선수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참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대진표 수정에 있어서 해당 동호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이번 징계 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협회가 징계의 사유로 밝힌 '성실히 참여하는 타 동호회'의 대표자가 참여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 징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그 동호회의 대표자(협회 회칙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일반이사))'로 지정됨)들께서 참여하셔서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호회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모두 녹여내는 요강이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기엔 생업이 따로 있는 소수의 협회 이사님들로는 힘들다는 것을요.
하지만 금번 징계 처분에 대한 답답한 심정과 책임의 선상에 있는 한 동호회의 대표자의 입장으로서는 일반 회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이번 징계에 대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어찌 되었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는 말 그대로 대진표 추첨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정된 대회 요강을 제시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상임이사회를 통해 2018년도 대회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은 환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작은 관심이라도 가진 타 동호회의 회원분들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당 동호회의 회원들께 충분히 성실한 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즐배를 위해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것 같네요
소명과 청문절차 통해 오해 해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