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9일 A씨(30)와 부인 B씨(27)가 서로 낸 혼인 무효 및 이혼청구 사건에서 양측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결혼 뒤 미국에서 살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약혼식에 이어 같은해 9월 결혼날짜를 잡아 7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으나 양측 가족 사이 불화로 파혼에 이르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동의 없는 혼인신고였다”며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내가 부모님께 폭언을 했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인 동의 없는 혼인신고라는 B씨의 주장과 부인 때문에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는 A씨의 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꼭 일방의 잘못이 더 크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 혼인사유 중 "혼인파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이해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별거를 하거나 서로 관계를 회복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혼인파탄"에 해당되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