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 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행정때문에 피해를 입고 참담한 심정으로 귀하에게 해명과 함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사건 내용를 올립니다
문옥경이란 여자가 저를 비롯해서 4인한테 채무를 갚지 않아서 발생된 일입니다
저희가 문옥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심하던바 잠실동 27번지 잠실주공 529동 1204호가 문옥경의 부동산이라는것을 알고 어려운 절차를 여러달을 걸려서 가압류에서 판결문까지 받어내는 고초의 나날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하루 배당기일을 안타깝게 기달리고 있던중 귀사의 (국세)가 우선 순위라는 명목하에 2억 3천만원이라는 세금으로 저희 배당금을 다 받어 간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희들은 두손 놓고 넋이 빠져 있습니다.
질문과 함께 참고 하실만한것을 올립니다 부디 희망과 함께 살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옥경이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11 크로시스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유환 인터내셔널)이란 기획부동산을 2007년 1월까지 그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고 2007년 4월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8 신도 벤쳐타워빌딩 13층에서 주(유창)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경영과 영업을 하였고 전 주(유환)의 현주소 빅토리아오피스텔은 주(유창)의 자금관리 총무부로 관리되었습니다 주(유환)은 2007년 4월부터는 영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2005년부터 2009년1월까지 문옥경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직원입니다
1. 2007년 7월 29일 (법인세과 2833) 압류 2008년 2월 29일 압류해제 - 해제할때는 전의 법인세금이 해결된것이 아닌가요? 2. 2009년 7월 17일 (법인세2과 3780) 압류 2010년 5월 12일 임의 경매로 인한 압류해제 - 압류가 2008년 유환의 법인세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무명한 유령회사에서 법인세가 2억 삼천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요?
여기 까지 제 질의서 이고 보시는바와같이 국세국민으로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국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행정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상식이 있는 법이고 나라에 행정에도 상식이 분명있을텐데 공식적인 입장과 공무원 무사안일주의에 행정순서 로만 국민에 입을틀어막으려고 한다면 저같이 국가법에 호소하여 판결까지 받아놓고 법에서 인정해준 것이 세무서에서는 인정이 안된다면 우리소시민들은 어떻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다른것을 요구한적 없습니다 국세가 먼저라면 어떤 과목에 세금으로 우리가 역삼세무서에 배당금을 뺏기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채무자문옥경이 자진신고한날과 어느해 어떤명목에세금인지는 알아야 수긍을할것 아님니까 아무것도 모른채 국세우선이라는 명목아래 집을 쫒겨나거리에 나앉아야할 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으로 알려달라고 했고 김홍열계장님은 정보공개요구신청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는대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