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ㅇ법인세율 ▶과표 1억원 초과: 25% ▶과표 1억원 이하: 13% |
ㅇ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1억원→2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2)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법인의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감면전 과세표준×10% ▶일반기업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13%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15% |
ㅇ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08/'09년) 8%, ('10년~) 7% ▶일반기업 -('08/'09년) 11%, ('10년~) 10% -('08/'09년) 14%, ('10년~) 13% |
<개정이유>
■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 '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2. 성장잠재력 확충
(1)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
▶공제율 상향조정 : 10% |
<개정이유>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조특영, 조특규칙)
현 행 |
개 정 안 |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좌 동)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
<개정이유>
■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세제를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적용
■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R&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영)
현 행 |
개 정 안 |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자체기술개발비용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정보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 신 설 > |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확대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추가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
<개정이유>
■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익금불산입 0% 30% *( ) : 상장 및 코스닥 법인 |
ㅇ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 ▶출자기한 : '10.12.31 |
<개정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3%(30일이내), 0.15%(60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일몰기한 : '08.12.31.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5%(30일이내), 0.15%(60일) ▶일몰연장 : '10.12.31. |
<개정이유>
■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 ('04)82.6% → ('07)92.8%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
현 행 |
개 정 안 |
ㅇ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
ㅇ발급기한 단축 ▶신청일로부터 3일(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
<개정이유>
■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 해외사례: 일본·영국 1일, 캐나다·벨기에 2일, 프랑스 4일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신 설> |
ㅇ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일몰기한: '09.12.31까지 전환 |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 금년 7.1.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제도 적용 확대
→ '07년 정규직 전환자 : 민간부문 약 3만명, 공공부문 약 10만명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조특법)
<신 설> |
ㅇ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 *금융기관은 현재 소멸시효 완성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기납부 →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시 손금 부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이중부담 발생 ▶일몰기한 : '08.12.31 |
<개정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초기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일시에 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
■ 금년 말까지 누적된 휴면예금을 출연하여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면, 내년 이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
* '08년 출연 예정금액 : 약 2,000억원(은행 1,400억원, 보험 600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주세감면(50%) 대상 전통주의 범위확대 (주세영)
현 행 |
개 정 안 | |||||||||
ㅇ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50%) 대상 ▶과실주 :직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200㎘에 한정 ※ 전통주의 구분
* 과실주는 발효주의 일종 |
ㅇ주세감면(50%)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 *「주세법」 개정('07.12)으로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발효주 : (좌 동) ▶증류주 :직전년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100㎘에 한정 ※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
<개정이유>
■ 전통주 주세율 인하를 통해 전통주의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다만,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하여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
<적용시기> 2008.7.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1)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영)
현 행 |
개 정 안 |
ㅇ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 '07.7.1~'08.12.31 < 신 설 > |
ㅇ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기한 : '09.1.1~'09.12.31 ㅇ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 공포일~'09.12.31 |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지원
▶ 조세지원이 숙박·음식요금 인하로 연결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부가영)
현 행 |
개 정 안 |
ㅇ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결제 실태(결제금액 중 30%)를 감안, 외화 현금 수령분까지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조특영)
현 행 |
개 정 안 |
ㅇ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29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대상업종에 추가 -숙박·휴양·놀이시설, 체육시설 적용 -음식점, 골프장 시설은 제외 |
<개정이유>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전문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시설을 갖춘 경우(20개 업체 등록 중)
*민속촌, 동·식물원, 수영장, 온천장, 농어촌·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 종합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등(14개 업체 등록 중)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지방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1개 ▶지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문화산업 추가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상기업종 중소기업 범위 : 종업원 200인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 |
<개정이유>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신 설> |
ㅇ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에 대해 관세 경감 ※ 구체적인 감면율 및 대상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 첨단·대형 유기시설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도모
■ 관세경감대상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국내 유기시설 제작업체의 피해 최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6.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골프장 세부담 경감
(1)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12,000원) 부과 ※ 교육세(3,600원),농특세(3,6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21,12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부과(문화부) |
ㅇ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인하효과 : 24,120원(교육·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등 포함) |
<개정이유>
■국내 지방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골프산업 활성화
■해외골프수요 및 수도권 골프수요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소비진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적용시기> 2008.9.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법 개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 등 관리기간으로 활용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현 행 |
개 정 안 |
ㅇ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종부세 : 종합합산(1~4%) |
ㅇ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종부세 경감 ▶종부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0.8% : 200억원 초과분) |
<개정이유>
■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산림법」에 의해 골프장 면적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한 점을 감안
※ 골프장 관련 지방세 감면계획(행안부) : 6월 임시국회 추진예정
구 분 |
현 행 |
개 선 |
소관법·령 |
재산세(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
지방세법 시행령 |
(개발지 및 건축물) |
분리과세 4% |
분리과세2% |
지방세법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 |
2% |
지방세법 |
<적용시기> '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 대상법령
▶ 법 률(2개)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3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 추진일정(잠정)
당정협의 : 6. 3(화), 차관회의 : 6.19(목), 국무회의 : 6.24(화), 국회제출 : 6.30(월)
문답자료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①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효과
■ 4년간 총 8.7조원의 감세 효과 발생
※ ('08) 1.7조원 ('09) 3.5조원 ('10) 1.2조원 ('11) 2.3조원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적용시기
구 분 |
현행 세율 |
구 분 |
개정 세율 및 적용시기 | |
'08귀속~'09귀속 |
'10귀속~ | |||
과표 1억원 초과 |
25% |
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과표 1억원 이하 |
13% |
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
②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이유?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
※ 전체 법인의 90.4%가 10%(11%)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 낮은세율 적용기업 확대 : 83.5%(1억원 이하) →90.4%(2억원 이하)
③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적용시기는?
■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97%)의 중간예납기간은 '08.1~6월이고, 8월말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가결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금년 중간예납분부터 적용 ('08.7월 공포 가정)
■ 2010년도에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면
※2010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2.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① R&D전담부서의 개념?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해당
■ 전담부서의 개념(기술개발촉진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일반 |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단,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 또는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
중소기업 |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 졸업한 자(단,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② 기업부설창작연구소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포함할 예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전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 자문, 게임산업, 광고업, 출판업,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설립된 연구소로 문화부장관에 신고
※ 근거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08년 6월 임시국회 개정예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제한한 이유는?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로서 연구소의 활동목적이 R&D(연구개발)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함
※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그동안 R&D세액공제 대상 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으로
-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라 하더라도 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업무활동이 세액공제 대상 R&D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구매대금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① 현금성 결제 수단의 종류
① 네트워크론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②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사간에 사전에 지급기일 등 조건을 약정)
4.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① 휴면예금이란 무엇이며,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지
■ 휴면예금이란 법률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함.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및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
※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감독
-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 저소득층의 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
②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하는 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재원 확보에 있어 법인세 등 과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세제지원할 계획으로
※ '08.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기 지정
■ 다만, '08년에는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일시에 출연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08년에 한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
※ '09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매년 발생하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므로 출연금의 규모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보다 작아
-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
5.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50%) 범위 확대
① 전통주의 개념
■ 전통주란 민속주 또는 농민주를 통칭
※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문화재청장 추천) 또는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농림부장관 추천)
※ 농민주는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농림부장관 추천)
② 주세감면 대상 주류
요 건 |
현 행 |
개 정 |
① 주종 요건 |
과실주(발효주의 일종) |
발효주 전체 (과실주, 탁주, 약주, 청주 등) 증류주 전체 (소주, 리큐르 등) |
② 지정 요건 |
농민주 |
농민주 + 민속주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등) |
③ 소규모 酒類 제조자에 대한 외국의 감면 제도
■ 미국
※ 소규모 국내 맥주 및 포도주 생산자에 대해 감면
- 맥주 : 연간 200만 배럴(318,700㎘)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6만배럴까지 감면($18/배럴→$7/배럴)
소규모 생산자의 범위 |
일반 세율 |
연간 6만 배럴에 대한 경감세율 |
감면율 |
연간 생산량 2백만 배럴 이하 |
$18/배럴 |
$7/배럴 |
61% |
- 포도주 : 14%이하의 경우 연간 25만갤런(946.3㎘)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10만갤런까지 감면($1.07/갤런→$0.17/갤런) 등
■ EU
※소규모 생산자에 대해 최대 50% 감면 및 지방특산품·전통특산품에 대해 면제 허용
6. 외국인 관광호텔의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장
①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여 관광호텔업계도 숙박료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정부는 조세감면이 내수진작과 산업경쟁력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이번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도 숙박·음식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결정되었음.
■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계에서도 숙박·음식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관광호텔업협회와 관광호텔이 자구노력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임.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
①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의 범위
■ 전문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관관진흥법)
- 한국아쿠아리움, 한국민속촌, 아산스파비스 등 20개 업체 등록중
■ 종합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휴양시설 1종류 이상과 종합놀이시설을 갖춘 경우
- 서울드림랜드, 휘닉스 파크 등 14개 업체 등록중
② 구체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함.
※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시설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밖에서도 임투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8.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①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현황
구 분 |
현행 |
개선 | |
국세 |
개별소비세 1」 |
19,200원 |
전액감면 |
종부세(원형보전지) 2」 |
종합합산 1~4% |
별도합산특례 3」 0.8% | |
지방세 |
재산세4」(원형보전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
(개발지·건축물) |
분리과세 4% |
분리과세2% |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10% |
2% | |
기금 |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
3,000원 |
전액감면 |
1」 개별소비세 12,000원 + 교육세 및 농특세(각각 개별소비세의 30%)
2」 종부세의 부가세(Sur-tax)인 농특세(20%)도 경감
3」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 적용
4」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20%) 및 도시계획세(0.15%)도 경감
②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시 가격 인하 효과
■ 세부담 경감분(취득세 제외)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하효과는 3만원~4만원 내외로 예상
구 분 |
주 중 |
주 말 |
현 재* |
12~15만원 |
17~20만원 |
개 선 |
8~12만원 |
13~17만원 |
*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골프장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인하분은 제외
■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간 경영개선을 위한 MOU 체결 예정
※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판단
■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 자구노력 계획
※ 골프장 이용가격 인하 : 세금 인하분 +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하액(세금인하분에 상응)
※ 부대서비스(카트, 식음료 등)에 대해 소비자 자율선택권을 확대
③ 지방 골프장만 세부담을 경감한 이유는?
■ 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수요 상태*이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이용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함.
※ 설령 이용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부킹난만 심화시킬 뿐 서비스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골프장 혼잡도의 지표인 홀당 이용객수가 수도권은 증가추세이나, 지방은 감소추세임.
■ 반면, 지방은 최근 골프장 수의 증가로 인해 초과수요 흡수 여력이 있음.
※ 세금 감면을 통해 지방 골프장의 이용가격이 3~4만원이상 낮아질 경우 수도권 골프장의 초과수요 흡수 및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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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유용한 자료네요...늘 감사드립니다. 6.30(월) 국회제출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으앙!! 복잡하네요..다시 한번 훓어봐야할듯..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