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828 | 2.545 | 2.262 | 1.980 | 1.696 | 1.414 | 1.131 | 848 | 564 | 282 |
보훈대상자 | 1.980 | 1.782 | 1.584 | 1.388 | 1.188 | 990 | 792 | 594 | 396 | 198 |
법 제12조제4항 관련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전몰 1-8 순직 2-14 상이자 1-5-809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신체적 희생률별 계량화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오진영 담당자 이제복 사무관 국회 공청회 거쳐 법 개정
2018년 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엉터리 보상체계
구 분 상이등급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100% | 7.352 2.828 | 6.449 2.677 | 5.677 2.553 | 3.104 2.270 | 2.218 2.121 | 1.877 1.780 | 1.748 1.474 | 1.619 1.345 | 1.513 1.239 | 712 348 |
보훈대상자 70% | 5.771 1.980 | 5.200 1.967 | 4.718 1.787 | 3.125 1.587 | 1.485 1.485 | 1.246 1.246 | 1.032 1.036 | 942 942 | 864 864 | 307 307 |
헌법 제23조 제3항 公共의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법적보장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100% 보상원칙 법과원칙 무시 상이6급 [한손5지손상]수준 엉터리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48%보상. 전몰순직군경1-8 2-14 전상공상군경 1-5-809 희생률별100% 그 유족 희생률별70%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요지 집1017P 95헌바36.97. 헌바90.2001 헌바52판례 인용 기본권의 기속성헌재93 헌바24 판례집4.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93.헌바186.판례집1111.116.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98.헌가16등 판례집12-1. 427.451.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결과 년펑균 8.144억소요
개정안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 재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소비지출액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2019년 8.400억원 2023년7.867억원 등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4조720억원 년평균 8.114억원 소요될 것임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유족 A | 52.480명 | 52.070명 | 51.664명 | 51.261명 | 50.681명 |
월증가분B원 | 1.333.850 | 1.325.509 | 1.315.321 | 1.303.169 | 1.288.932 |
추가재정소요AXBX12개월 | 8.400 | 8.282 | 8.155 | 8.016 | 7.867 |
작성자: 예산정책처 법안추계1과 과장 : 이은정 예산분석관 : 김려진 예산 추산 해 놓고 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법 제12조제2항] ①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제3호 제5호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제4호 제6호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구분 표 아래 별표-1 월급여액 보상단가
가) 별표-1 현행 2018.년도 상이자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표 [단위: 천원]
구 분 상이등급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항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 7.352 | 6.449 | 5.677 | 3.104 | 2.218 | 1.877 | 1.748 | 1.519 | 1.513 | 721 |
보훈대상자 | 5.771 | 5.200 | 4.718 | 3.125 | 1.485 | 1.246 | 1.032 | 942 | 867 | 307 |
상이자 별도 : 개호비용 자여 학비 취업 병원 치료 입원 약갑 면제 가스차량 2천CC이상 구입 특소세 지방세 면제 가스사용 감면 주차료 통행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항공 선박 버스 전철 기차 운송감면 세금 3.000만원 면세. 기금운영 매년 3천억지원 정부 수익사업 수의계약, 현금지급외 보상금 전사순직자 희생100% 아래와 같이 보상체계 정립원칙 국회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나) 2018년 전몰순직군경100% 일반 사망자 유족 70% 월급여액 개정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자 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급1항 100% 보혼보상대상 70% | 7.352 5.771 | 군인 일반 | 유족 유족 | 국가 보훈 | 유공자 대상자 | 5.146 3.465 | 70% 70%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100 군그유족80- 70% | 7.352 7.352 5.771 | 1차수 5.146 4.039 | 권유족 70%군 70%군 | 희생 5.146 4.039 | 70% 70%군70%군 | 보상 5.146 4.039 | 원칙 70%군 70%군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대상자 100% 민그유족 70-60% | 5.771 3.462 2.077 | 2차수 2.077 1.246 | 권유족 60%민 60%민 | 희생 2.077 1.246 | 60% 60%민 60%민 | 보상 2.077 1.246 | 원칙 60%민 60%민 |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100%보상원칙,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간호수당 별도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손실 보상원칙
의 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자100%
군인연금법 제23조 85-70% 일반 공무원연급법 제22조 70-60% 2011.1.1. 신규자 부터 적용
사병 사고당시 상이자, 20대 초반, 부모,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6.6년 차이 보상금 수급기간 1세대 30년이상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 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대학까지 가르친 사회적 기회비용 4억6천 감안 보상 법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법으로 정한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기준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제20대국회 조속처리 촉구합니다,
제20대 국회 유성엽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재의 의안번호 제205204호 2017,1,20,여 야 의원 12명 공동발의 정무위원회 계류 중 정무위원장
자한당 김용태 양천 을 02-784-5076 소위원장 더민주당 이학영 군포시을 02-784-8051 자한당 김한표 경남거제 02-784-4760 바른당 유의동 경기평택을 02-784-7351 국민의당 박선숙 비례대표 02-784-2390 정의당 심상정 경기고양갑 02-784-9530 제20대 국회 여 야 간사 합의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지 [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7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828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
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2011.8.23. 법 개정 제1806974호 법과원칙
무시 시행령 제3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2018년 현행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법 개정 유족보상원칙,
구 분 상이등급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항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7.352 5146 |
4.626 |
4.112 | 5.146 3.598 |
3.084 |
2.570 |
2.056 |
1.542 |
1.028 |
514 |
보훈대상자 60% | 5.146 3.084 |
2.464 |
2.156 |
1.848 | 3.084 1.540 |
1.384 |
1232 |
924 |
616 |
308 |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정부 보훈처 사병 전몰순직군경 보상에 대한 답변요지
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국회 게류중인 법안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답변, 044-202-5410
2003년 한국보훈학회 창립총회 유영옥 경기대교수 고휘주 국가보훈처 연구관
창립총회 인사말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최경수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민족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 창설 이래 60-70년대의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등에 대한 생계지원의 원호시책에서 80년대 예우차원의 보훈시책으로 정착 하였고 90년대 이후에는 보훈가족의 삶에 질 향상과 민족정기 확립 등 보훈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여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가족이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하고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보훈정책이 아직까지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때 다소 늧은 감이 있지만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호국보훈정책 기획단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호국보훈기획단은 그동안의 호국보훈정책을 재검토 하는 한편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호국보훈이념을 정립하고 중장기 호국보훈정책 발전 안을 수립하므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호국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보훈 가족에게는 합당한 존경과 예우가 국민에게 보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보훈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는 뜻 깊은 일에 국민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 사회문화 조정관 최경수님 인사말씀
보훈학의 개념 정립과 발전방향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상이1급 희생100%-10% 보상금 기준으로 균등보상하도록 법과원칙 정립촉구, 헌법 제23조제3항 참조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ㅡ1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자 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급1항 100% 보혼보상대상 70% | 7.352 5.771 | 군인 일반 | 유족 유족 | 국가 보훈 | 유공자 대상자 | 5.146 3.462 | 70% 60% |
국가유공자100% 전몰순직군경70% 군인그유족 70% | 7.352 7.352 5.771 | 1차수 5.146 4.039 | 권자 70%군 70%군 | 희생 5.146 4.039 | 70% 70%군70%군 | 유족보상 5.146 4.039 | 원칙 70%군 70%군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대상자 100% 민간그유족 60% | 5.771 3.084 1.850 | 1차수 1.850 1.110 | 권자 60%민 60%민 | 희생 1.850 1.110 | 60% 60%민 60%민 | 유족보상 1.850 1.110 | 원칙 60%민 60%민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보훈발전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009.3.18., 국가보훈보상체계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체계 정립.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체계 형평성 확보 별표-1
군인연금법 제66조 특수직무순직 소령 10호봉의 72배 전몰순직군경 소령10호봉의 55배/ 일반순직 상시18호봉의 36배 본인사망으로 어쩔수 없이 유족보상금 수령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제67조 상이 1, 2급 중사1호봉의 12배 상이 3-5급 중사1호봉의 8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체계 정립원칙 안
국가유공자 1차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1차 희생률별 70%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희생률별 70%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준수 국가보훈기본법 참조
전몰순직군경 희생률별 사망 후 일계급 특진자 100% 이상 보상기준
상이1급1항 본인 희생률별 100%-10%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균등보상원칙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 (한국개발연구원 83) 김용하 교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논문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의 퇴직연금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퇴직연금의 80%지급원칙
공무원 연금지 2016년.3월 11 P,퇴직연금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 퇴직연금의 70%지급
연금수급자가 2016년1원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60% 지급원칙,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요지 집1017P 95헌바36.97. 헌바90.2001 헌바52판례 인용 기본권의 기속성헌재93 헌바24 판례집4.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93.헌바186.판례집1111.116.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98.헌가16등 판례집12-1. 427.451.
☞ 군 경 사병 사망 후 특진자 희생100% 이상 보상원칙 법적보장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손실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과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5항 군 전몰순직자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이며 국가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개병제 원칙에 따른 징병제도를 체택 하고 있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 징집되어 매년 상당수의 군인들이 군 복무중에 불의에 사고로 뜻하지 않은 희생자들이 발생한다,
이들은 군인연금법과 병역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항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법 제72조제1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각종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군 전몰순직은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연급법상의 급여는 부사관 이상의 계급에 적용되고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만이 일반사병에게 적용될 뿐이며 이들 급여는 국가재정상의 이유로 실질적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사망자에게는 일반 사병의 경우 군인연금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법 대상자들 중에서 전몰순직군경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소외당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국가에서 턱 없이 부족한 예우를 실시 해 왔다,
군 일반 병은 국가의 존입과 국민의 안전 국가수호를 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신체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로써 제도화 되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군 전몰순직자에 대한 보상역시 실질적 보상내지 정당한 보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 사병 사망자 법적 지위 :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희생 또는 공헌에 대한 보호
군 사병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속하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조립과 안위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이며 이는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등 인권과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안위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경우라면 특히 일반 사병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되어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보훈 차원의 보호제도가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바, 여기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해 보존적 차원에 보상과 예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특별한 희생으로써 생명 상실에 대한 보상
생명과 신체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전제로써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군 전몰순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익실현 목적을 위하여 강제된 의무로써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유발한 경우와 달리 평가될 이유가 없다, 국가에 의한 일반적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입은 전몰순직사병의 경우는 아무리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헌법에 의무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의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색이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내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고 평등에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면 개별적인 손해보존제도를 통해서 보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재량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을 위한 각종의 급여제도가 국가의 재정현실에 영향을 받는 점은 부정 할 수 없으나 국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용자원의 허락 범위 내에서 적절한 분배가 이루워 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군 사병 전몰순직자에 대한 헌법적 근거: 헌법전문 제10조 제11조 제32조제6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헌법 전문은 개별 헌법조항의 이념적 지침적인 역할을 하고 헌법 제10조 역시 개별기본권 조항들이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하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권력적 작용과 기본권 보호의 일반원칙으로 작용한다는 군 사망자의 보호의 관련한 일반적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사망자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는 헌법 제32조제6항 제39조제2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은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써 군 사망자 생명과 건강 상실의 대한 전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근거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를 이루는 법 적 가치이며 불가침 적인 기본적 인권아라고 할 수 있는 바, 군 사망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군 사망 또는 신체장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로부터 비롯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73조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 사병 전몰순직자는 국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 당한 것이므로 국가가 사회적 부담으로 이를 보상한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2항을 실질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고 배상청구 금지로 새겨야 할 이유기도 하다 할 것이다,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2005.12.31.제6972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
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실별로 조정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
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
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급여가 이루워 질 것으로 기대 됨,
[나] 보상금지급수준의 지표 설정 <안 제12조 제4항>
{1} 지급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경정됨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유족 희생100% 2차수권자 유족 희생 70% 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징발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손실100%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사망자100% / 상이1급80% / 2급70%/ 3급60% / 4급50% /
5급40% / 6급30% / 7급2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사망자100%/ 상이1급80%/ 2급75%/ 3급70%/ 4급65%/ 5급60%/
6급55%/ 7급/5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 72배 특수직무 순직군경 소령10호봉의 55배
일반순직자 상사18호봉의 36배 보상원칙
☞군인연금법제67조 상이1-2급중사1호봉의12배, 상이4-5급 8배, 상이6-7급 6배,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사병 부모유족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금
추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추계결과 년펑균 8.144억소요
개정안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 재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소비지출액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2019년 8.400억원 2023년7.867억원 등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4조720억원 년평균 8.114억원 소요될 것임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유족 A | 52.480명 | 52.070명 | 51.664명 | 51.261명 | 50.681명 |
월증가분B원 | 1.333.850 | 1.325.509 | 1.315.321 | 1.303.169 | 1.288.932 |
추가재정소요AXBX12개월 | 8.400 | 8.282 | 8.155 | 8.016 | 7.867 |
작성자: 예산정책처 법안추계1과 과장 : 이은정 예산분석관 : 김려진 예산 추산 해 놓고 있다,
2018. 9. 1.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m.daum.net/soongik/3b9M/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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