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
|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 (정의) ①「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요트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5호의 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
제2장 조종면허
|
|
|
|
제3조 (조종면허 대상·기준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요트를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자
2. 요트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 |
|
|
|
제3조의2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3.27]
|
|
|
|
제3조의3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①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7]
|
|
|
|
제4조 (면허시험의 실시)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5조 (필기시험) ①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3.27>
②일반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
|
제6조 (실기시험) ①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일반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별도로 준비한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인을 탑승시켜야 한다.
⑥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전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3.27>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 본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⑦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면제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
|
제8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2.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전문개정 2007.3.27]
|
|
|
|
제9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강사는 연 1회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안전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10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보완의 명령은 1회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에는 개선·보완의 기한과 그 내용 및 개선·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인 및 시험관 2인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시설 등을 갖출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 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를 취득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③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제12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업무정지통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시험대행기관의 숫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
|
|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3장 안전준수 의무
|
|
|
|
제15조 (운항규칙)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은 별표 7과 같다. |
|
|
|
제16조 (음주측정 공무원)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
|
제17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
|
|
제18조 (정원초과 금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의 산정에 있어 해난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제4장 안전관리
|
|
|
|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수상레저관련 전문가 각 1인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
|
|
|
제2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
|
제21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
|
제5장 등록 및 검사
|
|
|
|
제22조 (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한다)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
|
|
|
제23조 (등록신청의 절차)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양도증명서 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 및 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
제24조 (변경등록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신청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25조 (보험가입 등) ①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
제26조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조건 및 절차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 또는 우수사업장의 인증 및 형식승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원 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②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검사대행자의 보고사항 및 절차,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27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검사대행자"로 본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대행자지정취소·업무정지통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6장 수상레저사업
|
|
|
|
제28조 (보험 등에의 가입)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
|
|
제29조 (안전점검의 대상)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4.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준수 여부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
|
|
|
제30조 (우수사업장의 인증대상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의 인증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별표 8과 같고,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 및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
|
제31조 (우수사업장 인증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사업장의 연혁 및 조직
3. 해당사업장의 업무분장 개요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5.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수사업장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와 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제32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우수사업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우수사업장인증취소·업무정지통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33조 (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검정의 기준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34조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10.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제35조 (형식승인 시험의 면제)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2.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통지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수입된 수상레저기구 |
|
|
|
제3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중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각각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형식승인취소·업무정지통지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형식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37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②인명구조요원은 해당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 안에 배치하여야 하며,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별로 1인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 안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
|
|
제38조 (위험물의 범위)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
|
|
|
제7장 보칙
|
|
|
|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 |
|
|
|
제8장 벌칙
|
|
|
|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