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10.29>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
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
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조사료) 제조
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
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
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
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
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
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
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
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
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교사)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
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
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정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별표 1의2] <개정 2008.12.3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허가기준 ┃
┠───────┼────────────────────────────────┨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 ┃
┃ │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 ┃
┃ │의 필요가 없을 것 ┃
┃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
┃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 ┃
┃ │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
┃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도시관리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다. 도시계획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 ┃
┃사업 │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
┃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 ┃
┃ │래하지 아니할 것 ┃
┠───────┼────────────────────────────────┨
┃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
┃과의 관계 │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 ┃
┃ │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 ┃
┃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 ┃
┃ │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 ┃
┃ │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 ┃
┃ │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 ┃
┃ │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 ┃
┃ │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
┃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
┃바. 그 밖의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
┃사항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 ┃
┃ │되지 아니할 것.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허가기준 ┃
┠───────┼────────────────────────────────┨
┃가. 건축물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
┃건축 또는 │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 ┃
┃공작물의 │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
┃설치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
┃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
┃ │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 ┃
┃ │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 ┃
┃ │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
┃ │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 ┃
┃ │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나. 토지의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 ┃
┃형질변경 │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
┃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
┃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 ┃
┃ │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 ┃
┃ │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 ┃
┃ │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 ┃
┃ │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
┃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
┃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 ┃
┃ │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
┃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 ┃
┃ │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 ┃
┃ │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
┃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 ┃
┃ │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 ┃
┃ │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
┃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 ┃
┃ │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 ┃
┃ │지 아니할 것 ┃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할 것 ┃
┃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
┃ │의 기존묘지의 분할 ┃
┃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 ┃
┃ │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 ┃
┃ │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 │ (라) <삭제> ┃
┃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
┃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 ┃
┃ │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
┃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
┃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
┃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
┃ │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
┃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
┃ │에 지장이 없을 것 ┃
┃ │ ┃
┃ │ ┃
┠───────┼────────────────────────────────┨
┃마. 물건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 ┃
┃쌓아놓는 │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 ┃
┃행위 │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별표 1의3] <신설 2008.9.2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별표 1의4] <신설 2008.9.25>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5.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금
전액
8.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8.2.2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08.2.22>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08.2.2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8.2.2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8.2.2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삭제 <2008.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개정 2008.2.2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
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8.2.2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08.2.2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8.2.2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8.2.2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
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
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
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
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8.12.3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8.2.22>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8.2.2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8.9.2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
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번│업종별 품목분류 ┃
┃호 │ ┃
┠─────────┼─────────────────────────────┨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 ┃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 ┃
┃13403 │날염가공업 ┃
┃ │ ┃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
┃ │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 │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 │ ┃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
┃ │ ┃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
┃ │ ┃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 ┃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 ┃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 ┃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 ┃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
┃ │ ┃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 ┃
┃20412 │농약 제조업 ┃
┃ │ ┃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 │ ┃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
┃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 │ ┃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 ┃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 ┃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24111 │제철 및 제강업 ┃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4123 │철강선 제조업 ┃
┃ │ ┃
┃24132 │강관 제조업 ┃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
┃ │ ┃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
┃ │ ┃
┃24312 │강주물 주조업 ┃
┃ │ ┃
┃25922 │도금업 ┃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
┃ │ ┃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 ┃
┃ │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
┃ │ ┃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8.2.2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
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개정 2008.1.8>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
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
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
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
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
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06.8.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
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4] <개정 2006.6.30>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
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
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
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
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
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
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
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
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
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
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
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
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
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
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
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
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
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
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
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
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
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별표 26] 삭제 <2008.7.28>
[별표 27] <개정 2008.2.29>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
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
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
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
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hw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