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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 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ㆍ전학 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소로부터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특히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1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아버지의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고소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는 금지됩니다. 이는 가정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예외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로부터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가정폭력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의 통보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비롯한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4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엄마와 외갓집에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외갓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5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6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를 통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7 가정폭력을 피해 급하게 집을 나왔지만, 아이들과 머물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수 있도록 저가(초기 입주금 70만원 이내, 월 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에 임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입주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어떤 경우에 입소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
①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부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 및 입소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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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 같은 때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