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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너구리 추천 1 조회 303 23.02.02 17:0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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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2 17:17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23.02.02 17:17

    결국 14~12급의 염좌이하의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잡기위한 방법이군요

  • 23.02.02 17:18

    또한 차대차 사고시 적용하는 것이며 오토바이 이하(전동기/ 보행인등)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 23.02.02 17:20

    자차 동승자인경우에도 가족에게만 과실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과실적용을 안한다는 얘기군요

  • 23.02.02 17:20

    여러번 읽어보고 잘 이해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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